칼럼

법과 민원 사이 지방정부의 역할 제고

 

 

수년전 구청장 재직시 홈페이지 ‘구청장에 바란다’ 게시판에 폭탄 민원이 쏟아졌다. 다른 민원이 올라오더라도 금세 해당 민원에 치이기 일쑤였다. 개인 휴대전화도, SNS 계정도 같은 내용으로 도배가 되다시피 했다.

 

급기야 주민설명회 현장에 썩은 계란을 던지겠다는 글까지 올라왔다. 계란 맞을 각오로 현장에 갔지만, 다행히(?) 계란 세례는 면했다.

 

강동산하지구가 준공했다. 준공 후 시설물 관리 등 후속 절차가 남아 있었지만 그제야 가슴 한쪽에 있던 무거운 짐 하나를 내려놓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주민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됐지만 법 테두리 안에서 해결하려니 만만치 않았다.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었지만, 민간개발이란 한계에 번번이 부딪혀 한 걸음 내딛기조차 어려웠다. 그런 상황에서 구청과 주민, 조합, 시행사 사이에 갈등의 골은 더욱더 깊어졌다.

 

공직생활 상당 부분을 갈등 해결 분야에서 근무하며 전문가를 자처 했던 필자에게도 쉽지 않은 문제였다.

 

2004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강동산하지구는 2006년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 민간개발사업이 진행돼 왔다. 구획정리가 이뤄지고 공동주택이 하나둘 들어서면서 사업지구는 제 모습을 갖춰갔다.

 

문제는 조합이 구청에 준공검사를 요청하면서 불거졌다. 시청과 경찰청 등 인수기관들은 조합에 미비한 시설물 보완을 요구했고, 조합이 난색을 보일 때마다 갈등은 깊어졌다. 주민들은 국민청원 과 함께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민원을 제기했고, 조합은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표시했다. 행정 중재 끝에 주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구청소 관 이관 시설물인 도로와 가로등, 가로수 등은 미준공 상태에서도 미리 이관받아 관리하게 됐다. 구청 외 다른 기관에서 인수해야 하는 시설물은 인수인계 조건을 완벽히 갖춰야만 했다. 이 과정에서 인수기관과 조합 사이 합의점을 찾도록 조율하고, 주민들을 이해시키는 것도 구청의 몫이었다.

 

대책 회의와 현장 점검, 주민설명회가 여러 차례 이어졌다. 주민들과 만나는 자리에서는 시설물 보완을 해야 하는 조합이 아닌 구청 공무원들이 뭇매를 맞았다. 주민들에게 사실을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했다. 구청장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준공’ 도장을 쾅쾅 찍고 싶은 심정이었다.

 

보완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현장 지도 30여 차례, 인수인계 기관이 함께 하는 합동 점검도 20여 차례 진행했다. 차선도색 문제는 접점을 찾기 힘들었다. 울산경찰청에서는 전체 차선 재도색을 요청했지만 조합 측에서는 3년 이상 주민들이 사용했기 때문에 더 이상 비용 투입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조합과 경찰청, 주민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고, 중재에 나섰다. 밀고 당기기를 거듭한 끝에 주간선도 로만 재도색하는 것으로 합의를 이끌었다.

 

한숨 돌리나 싶더니 더 큰 산이 기다리고 있었다. 추가편입부지 토 지 보상(2억 여원)과 산지복구예치금(51억 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25억 원) 납부 문제가 남아 있었다. 조합 측에 여러 차례 현장 지도를 하고 공문을 보내 납부금 준비를 종용했지만, 사업비 부족에 늘 어려 움을 표시했던 조합이었기에 걱정이 앞섰다.

토지 보상 문제는 직원들이 발 빠르게 나서 변호사 법률 자문을 받 고, 울산시에 사전 컨설팅 일상감사를 신청했다. 그 결과 ‘적극행정’ 차 원에서 보상 절차 이행을 조건으로 조합으로부터 이행담보금 예치 후 도시개발사업 구역만 준공 추진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끌어냈다.

산지복구예치금 또한 2~3개월 예치가 관례인데 관련 법령과 사례 검토를 통해 예치 기간을 최소화했다. 또 시행사 측 대표를 접촉해 관련 납부금 준비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는 등 최선을 다했다. 동시에 야간 주민 통행 시 불편이 없도록 가로등을 설치했고, 고사목을 보완하고, 토사 유출 방지작업을 했다. 또 공무원과 봉사단체 등이 힘을 합쳐 지구 내 쓰레기 60t을 치웠다. 민간개발사업에 자치단체가 이렇게 움직인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그렇게 강동산하지구 준공은 마무리됐다.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민간 도시개발사업의 문제점을 되짚어 보게 됐다. 강동산하 지구처럼 준공이 되면 다 행이지만 조합이 부도나거나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이 멈추는 일도 비일비재 했다.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갔다.

 

민간도시개발사업은 관에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적다. 구청이 할 수 있는 일은 허가승인사항을 충족했는지 살피고, 합당하다면 준공승인을 해주는 일뿐이다. 승인사항이 미비하면 조합 측에 보완을 요구하거나 지도·감독 차원의 과태료 처분만이 가능하다. 주민들은 관이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한다. 조합 측이 보완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력을 발동해 압수수색까지 요구한다. 법령 어디에도 그런 규정이 없고, 민간사업이 구청으로 관리 전환되기 전에 세금을 투입하는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일이다.

 

민간주도 사업은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과는 달리 사업비 관 리 문제가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다. 자금 확보 문제는 공사 지연과 함께 주민 불편으로 이어진다. 조합 측이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핑계로 마무리되지 않은 사업을 관으로 떠넘기다시피 하는 일이 관행으로 자 리 잡았고, 이를 악용해 관이 책임져야 한다며 선동하는 정치인도 있 다. 주민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런 관행은 고쳐야 한다. 법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울산북구 강동산하지구는 도시개발의 장기 미준공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한 목소리로 민원을 제기하고,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중재로 갈등을 해결한 사례이다. 앞으로 각지방정부마다 도시개발을 둘러싼 주민과의 갈등은 더더욱 늘어날 것이다. 이는 주민이 사회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의미를 담고있다. 이제는 지방정부가 그들의 목소리를 불만세력으로 보지 말고 정책제안자로 받아들여 정책개발과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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