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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자치모델 정책포럼-3] 육지와 같은 잣대... 섬 지자체 주민 허리 휜다

‘섬 지역 자치행정모델 도입을 위한 정책 포럼’ 에서 섬이 갖고 있는 특성과 어려움을 국가 차원에서 살펴보고 이런 가운데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자율권을 부여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특별자치권의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해야 하고 나아가 세종시나 제주특별자치도처럼 위에 도(道)가 없는 단층제로 시작해야 제대로 된 자율권을 확보할 것이라는 견해도 제시됐다. 다음은 발제 및 토론자 발표 요지.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제=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에서 광역으로 권한이 이양되면서 기초단체로 내려갈 때 자치가 0으로 수축하는 표현이 가능할 정도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분권은 매우 미흡하다. 3개 군이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제 모형과 발전적 모델은 조금씩 다른 모양으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섬 지역 특별자치군의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안에는 사실을 도와 특별자치군과의 관계가 정리가 잘 안돼 있는 것 같다. 좀 더 치밀하게 정리를 해서 주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민기 제주대 명예교수= 제가 국무조정실에서 국장으로 근무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 600건 정도를 총괄했습니다. 우선 제주특별자치도는 조직 행정 재정 이런 면에서 완전히 특별한 곳입니다. 강원이나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름만 그렇지 여전히 도는 도대로 하고 있고 시군은 중앙행정기관이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법에도 보면 도 조례로 정한다 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도 본청만을 규율하는 것으로 시군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특별자치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 특별자치군을 두려면 국가의 직속 관할로 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특별자치군의 정체성입니다. 사실 특례시는 자치단체 종류가 아닙니다. 어떤 공문서에도 쓸 수 없는 표현입니다. 신안군에 필요한 것은 재정지원보다 중앙행정권한 이양이나 특례 신설을 통해 입법형성권과 정책 형성의 자율권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두 개군과 확연히 차별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3개군을 한꺼번에 넣어 특별법으로 만들지 아니면 신안은 정부 직할로 두는 특별자지군으로 하고 울릉 옹진은 확실한 재정지원과 함께 국가 보호 지역 특성을 주로 반영해야 할지 논의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하혜영 국회 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 의원들이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해 많은 질의가 들어오는데, 상당수가 지자체 앞에 특별 자를 붙여달라는 겁니다. 문제는 섬들이 이렇게 많은데 정작 정부에선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사각지대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섬만 대상으로 하는 특별자치군이 가능할까 아니면 통합을 해서 인구 적은 지역과 그 외곽 지역 등을 묶어서 만드는 방안을 강구하면 입법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섬으로서 특별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특례들이 더욱 많이 개발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권자경 강릉원주대 교수= 지방정부가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단층입니다. 다른 곳들은 모두 중층입니다. 위에 도가 있고 도 밑에 시군구가 있는 겁니다. 특별법을 보면 분권 특례와 산업 특례가 있는데 분권 특례는 군수의 권한으로 둔다 라고 규정했는데 산업 특례는 도지사 권한으로 둔다고 했습니다. 이래서는 제대로 된 자율권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위에 도가 없는 단층제로 시작해야 고도의 자율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스페셜(특별) 단어를 너무 좋아해서 남발하고 있습니다. 그냥 신안자치군 울릉자치군 옹진자치군으로 하면 어떨까요. 중요한 건 (명칭이 아니라) 자치권이거든요.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시군구 특례 방식은 지역실정을 고려한 지역맞춤형 특례제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개별지역 특성을 고려한 특례야말로 특례 속성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안 옹진 울릉에 적용되는 특례방식은 기존의 특별법과 차별화가 안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규제사무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특례지정이 가능한 사무를 열거하고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 지원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고시로 지정하는 방안을 권고합니다.

 

◇김철 행안부 균형발전진흥과장= 제 담당업무가 섬 서해5도 접경지역 등입니다. 섬 주민들의 어려움과 불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섬 지역은 특례요청이 매우 많습니다. 행안부도 관련 부처에 전달하고 개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부처에서는 섬 주민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섬의 특수성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구나 3개군 특별법을 만든다면 섬을 갖고 있는 다른 군이 공감할 수 있을까 하는 것도 현실적 우려입니다. 특례를 더욱 다듬을 필요도 있습니다.

 

질의에 나선 박우량 신안 군수는 “지방자치 30년에 우리도 이 정도의 특별법에 따른 자치군 정도는 가질 역량이 됐다”라며 “입법 설득 작업이 어렵겠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3개 군의 공통분모를 찾고 상호 보완해나간다면 우리 작업은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질의에 나선 남한권 울릉 군수는 “옹진군은 그나마 인천시가 있어(재정 예산 등)버티고 있지만 울릉은 섬 주민들 배편 이동에 드는 비용을 보전하는 데 연간 30~50억이 들어간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군 살림에 허리가 휠 지경이다. 섬 주민 여객선 비용을 옹진처럼 특단의 할인 혜택이 있어야 한다. 중앙 부처의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경복 옹진 군수는 “다름을 인정해야 다른 것이 비로소 다른 것이 된다”라며 신안 울릉 옹진에 대한 특수성을 인정하고 특별자치권으로 지정해 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포럼을 통해 3개군의 특별법을 향한 열정을 확인했다. 또한 중앙부처에서 특별자치군으로 지정해야 할 당위성을 찾았다고 참석자들은 말했다. 세 군수 박·문·남의 호소는 강렬했고 호응은 뜨거웠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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