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4 지방선거라고 불리는 대한민국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2014년 6월 4일에 대한민국 전역에서 실시되어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뽑았다. 이 선거를 통해서 세종특별자치시가 새로운 선거구로 추가되었으며, 통합 청주시가 출범됨에 따라 상당구와 흥덕구 그리고 청원군 선거구를 합쳐 새 시장을 뽑았다. 이 선거를 통해서 기초자치단체장 227명과 광역자치단체장 17명이 탄생했다.
6·4 지방선거가 치러진 지가 1년이 지난 지금도 선거 후유증에 몸살을 앓고 있다. 서울특별시와 충청북도 교육감을 포함해서 36명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선거과정에서 불거진 소송에 휘말려 있다. 교육감을 제외하고도 34명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단체장들이 법의 심판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전체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장의 약 14%가 선거과정에서 불법에 연류되었다는 것으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선거법 위반과 같은 범법행위로 법원을 오가고 있고 이들 중 상당수는 결국 단체장의 자리를 내어놓아야 하는 실정이다.
현행 선거법에서는 선거법 관련 벌금이 100만원 이상이 될 때에 당선무효가 되고 피선거권이 제한되며, 일반형사 사건은 금고 이상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게 된다. 이미 36명 중에 16명은 당선무효형이 선고되었고, 하학열 고성군수의 경우는 형(刑)이 확정된 상태이다(아래의 표 1 참조). 김병우 충청북도 교육감 등 11명은 벌금 100만원 미만을 선고받아 직위 유지가 가능하지만 상급심에서 당선 무효형으로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송에 따른 후유증은 해당 자치단체가 그대로 떠안게 된다. 하학열 경남 고성군수는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고, 서장원 경기 포천시장은 구속되어 어쩔 수 없이 시장·군수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들 자치단체장이 지방선거 때 내세운 공약 등 각종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는 데는 어려움이 있고 지역 주민들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영향을 받게 된다.
이번 체르노프 얼굴 분석에서는 현재 소송 중인 36명의 지방자치단체장 및 시도 교육감 중에서 2명의 시도 교육감을 제외한 34명의 단체장에 대한 국민체감지표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들의 연령, 재산신고, 세금납부액, 체납액, 병역이행여부, 전과기록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에서 재산신고액과 세금납부액의 경우는 그 금액의 격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자연로그값을 취하여 그상대적 규모를 살펴보는 것으로 대체하려고 한다. 전북 무주군 황정수 군수의 경우는 신고 재산액이 마이너스 값이 나와서 본 연구에서는 임의로 1의 값을 주어 처리하였다.
세금체납액, 병역이행, 전과기록과 같은 부정적 지표는 역수를 취하거나 이행에 더 큰 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하여 표현함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각 부분이 큰 것이 긍정적인 것을 표현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