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특별기획_포천이 뜬다] 한탄강 지질 공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신청

 

 

한탄강 지질공원 

우리나라 최초로 강을 중심으로 형성된 지질공원으로서 북한의 강원도 평강군에서 발원한 한탄강과 그 하류에 위치한 임진강 합수부를 포함하고 있다. 지금의 한탄강과 임진강 일부 지역은 약 50~13만 년 전 화산폭발로 형성되었으며, 그 당시 흐른 용암으로 인해 현무암 절벽, 주상절리와 폭포 등 다양하고 아름다운 지형과 경관을 갖게 되었다.

 

 

포천시 한탄강 18개 지질 명소 
비둘기낭 폭포, 아우라지 베개 용암, 화적연, 교동 가마소, 옹장굴, 포천 아트밸리, 냉정리 화강암 침식 지형, 대교천 현무암 협곡, 창옥병, 산정 호수와 명성산, 대리암 광산, 멍우리 협곡, 백운 계곡과 단층, 샘소, 구라이골, 금광산과 반상 섬록암, 포천 풍혈, 지장산 응회암. 


 

4월, 한탄강 지질공원센터 개소 
한탄강 일대의 관광 거점센터로 주목받고 있는 한탄강 지질공원센터는 한탄강의 모든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지질공원 박물관이다. 한탄강과 관련된 놀이와 체험은 물론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포천 한탄강은 지질학적 보존가치와 지질교육, 관광자원으로서 활용가치가 뛰어나 2015년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받은 바 있다. 포천시는 한탄강의 가치를 세계로 넓혀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유네스코 심사위원들의 현장 평가를 마쳐 2020년 4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최종 인증 여부가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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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대전·충남 ‘통합 이익’ 주민에 다 돌아간다" [정재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위원장]

계룡산이 겹겹이 두른 저 푸르름은 동쪽 대전을 물들이고 서쪽북쪽내포평야까지 이어지고 사방의 저 물소리는 한밭 땅을 휘돌고 충청 깊숙이 스며드니 이미 경계는 없고 같은 사투리 닮은 웃음, 충청인 듯 대전인 듯, 사람은 다 같은 사람 아닌가. 정재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공동추진위원장의 말이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정재근 원장은 오늘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간 공동위원장으로 만났다. 오랜 행안부 관료 생활이 이 자리로 이끌었고 정 위원장은 대전과 충남을 넘나들며 아래 윗사람 가리지 않고 의견을 듣고 전하며 통합에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청주·청원 그리고 마창진 통합 실무를 지휘한 경험은 대한민국 공직자에겐 매우 드문 사례. 그래서 그는 ‘통합’에 적임이다. 국가개조라는 소명이 그를 이끌고 있다. 이제 통합 작업은 대선을 기점으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그의 공직 생활의 나침반이 된 건 ‘I WANT TO BE A PERSON WHOSE PLACE HAS PROUD. 나는 내 고향이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링컨의 말. 그 말은 그를 지방 공무원 헌신으로 인도했다. 이제 대전·충남통합은 정재근의 기쁨, 정재근을 낳은 논산의 자랑이

호주 노동委 “보육교사 등 50만명 임금 최대 35% 올려라”

호주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는 여성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에 대해 최대 35%의 임금 인상을 권고했다. 이 조치는 약 50만 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아교육, 사회복지, 보건 및 약사 등 전통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직군이 대상이다. 4월 발표되 이 권고는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비교적 적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 여성 중심 직종에서의 ‘구조적 저평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2023년 기준, 호주의 성별 임금 격차는 13.3%였으며, 이는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연간 약 13,200 호주 달러(약 1,170만 원) 적은 수입을 가져간다는 의미다. FWC는 이러한 구조적 격차가 여성 다수가 종사하는 돌봄·복지 직종의 사회적 가치가 임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성중립적 평가 대신 ‘성인지적 가치 평가’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여성 중심 산업의 임금 인상 배경 이번 결정은 2022년 알바니지(Albanese) 정부가 도입한 ‘공정노동법(Fa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