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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혁신 행정] 경기도 내 규제개혁 ‘최우수 기관’ 선정 - 경기도 양평군






양평군은 행정자치부 주관 ‘2015년 주민생활불편 규제개선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수상한데 이어 12월 23일 발표한 경기도 규제개혁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취재|양태석 기자 사진|경기도 양평군 규제개혁팀 제공

이번 경기도 규제개혁 평가는 규제개혁 전담부서 신설 2주년을 맞이해 실시된 것으로 인구수 기준에 따라 ▲A그룹(인구수 50만명 이상) 9개 시·군 ▲B그룹(인구수 20만명 이상) 11개 시·군 ▲C그룹(20만명 미만) 11개 시·군 등 3개 그룹으로 나눈 뒤 규제개혁 인프라 구축 현황, 규제 개선실적, 도정시책 참여 등 3개 분야 16개 지표를 심사했다. 양평군은 이 중 C그룹에서 최우수 성적을 받았다.

양평군은 2015년 한 해 주민생활불편을 초래하는 ‘손톱밑 가시’인 불합리한 제도 및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월 3건 이상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수시로 주요 분야 담당자와 논의했으며, 군청 및 읍·면에설치한 규제신고센터로 주민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49건의 불합리한 자치규제 개선 및 47건의 법령개선 과제를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또한 불합리한 자연보전권역 규제를 개선하고자 중앙부처 및 관련 기관·단체 방문 건의 10회, 자연보전권역 시·군 실무회의 10회 등을 추진한 바 있다. 자연보전권역의 불합리성을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양평군 이장협의회’의 범군민 서명운동 및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의 8개 시·군 공동 서명운동 추진 등 민(民)이 주도하는 민·관 합동의 규제개혁추진 체제를 마련했다.

윤기용 기획예산담당관은 군민 및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이 되도록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불합리한 법령규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더욱 능동적이고 과감한 규제개혁을 추진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평군이 이렇게 규제개혁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민접점 관련부서 담당자와 지속적인 협업이 이뤄졌고, 읍·면에 설치한 규제신고센터가 활성화돼 규제 애로를 잘 파악했기 때문이다. 또한 인접 시·군, 사회단체 및 주요기관단체 등과도 원활한 협업을 한 덕분이기도 하다.



김선교 양평군수는 “양평군은 전 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등과도하고 불합리하게 설정된 자연보전권역 규제완화를 위해 중앙부처 방문건의, 주요 기관단체(전국경제인연합회,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등)와 협업하고 자연보전 8개 시·군 실무회의 추진 등 다방면으로 노력해왔다”면서 “이러한 각종 규제로 인해 지역 경제활성화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불합리한 법령개선과제를 중앙부처에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양평군 자체규제는 선제적으로 발굴·해소하여 주민이 실감하는 규제개혁 추진에 힘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 규제개혁팀(오준열 주무관: 031-770-2652, uuurr@korea.kr)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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