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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혁신 행정] "국민행복 지역희망 새뜰마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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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뜰마을 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개요

1. 사업목적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긴요한 생활 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취약요소·주민특성 등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집행 효율성(농어촌: 농림축산식품부, 도시:국토교통부) 담보를 위해 농어촌 지역과 도시 지역을 구분했다.

2. 사업 예산
2015년 선정 지구에 4년간 잠정적으로 3200억원을 지원한다. 작년에는 국비로 550억원을 지원했다. 지원 규모는 지구별 사업계획 검토 및 예산편성 과정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사업시행자는 전국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고 사업기간은 농어촌은 3년(2015년~2017년), 도시는 4년(2015년~2018년)이다. 3~4년의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사업 추진이 저조할 경우에는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사업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국비 지원은 개소당 70억원 이내로 사업비의 70%를 지원하고, 지방비로 나머지 30%를 매칭해 진행한다. 국비지원은 가구 수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되며, 200가구 이상 지역 최대 70억원, 100가구 최대 35억원이다.

특히 안전 및 생활 인프라 관련 사업은 추가적인 포괄보조금으로 우대하는데, 80% 정도가 이에 해당된다. 화재 예방, 노후 담장 보수, 상하수도, 공동 홈 등 생활 인프라를 지원한다.

지역발전위원회는 새뜰마을 사업에 관계부처 및 지자체사업을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기업이나 단체 등 민간부문에서도 집수리 및 각종 프로그램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슬레이트지붕 철거사업의 경우 올해부터 새뜰마을 지역에 우선 지원되도록 하고, 여건에 맞게 지방 상수도 연결, 도시계획도로 확충 등 지자체 사업과의 연계도 추진한다. 또 한국해비타트 등 민간단체 및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일반 국민들도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부나 자원봉사로 새뜰마을 사업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특히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과 인근의 새뜰마을을 연계하여 집수리, 주민교육 등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지역위 관계자는 “아직 농어촌 낙후마을이나 도시 쪽 방촌·달동네 등 지역사회의 도움과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곳이 전국적으로 1000개소가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면서, “본 사업이 마중물이 되어 지자체에서 그리고 민간 영역에서 유사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새뜰마을 사업의 지역별·유형별 모델사례를 만들어 확산시키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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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뜰마을 선정지역 사례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돈의동 103번지 일원
성인 1명이 겨우 누울 수 있는 쪽방이 밀집된 서울의 대표적인 쪽방촌
2.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1동 해돋이 마을
전쟁포로 1수용소, 18난민수용소 등 피난민촌으로 형성된 영세민 밀집 지역
3. 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마을
6·25전쟁으로 인한 전재민 집단거주 지역으로 노후 주택 정비 등 주거환경 개선 시급
4.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서문안 마을
강화산성이 인접한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노후주택 비율이 높고 좁은 골목 등 안전에 취약하다.
5. 강원도 태백시 철암동 435번지 일원
과거 최대 석탄 생산지역이었던 곳으로 정부의 폐광 정책으로 공동화된 산동네
6. 전라북도 익산시 창인동·평화동 일대
이리역 폭발사고로 직접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 주택 붕괴가 심하고 철도 소음 예방 및 안전시설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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