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된 지 10주년이 됐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은 권한과 후속 계획을 적극 확보하며 대한 민국 지방자치의 미래 비전을 그려나가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취재| 정우진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2006년 출범한 국내 최초의 ‘특별자치도’다. 특별자치도는 도(道)와 기능적으로 거의 동일하지만 관련 특별법에 의해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된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지사 직속의 자치경찰, 도로기획단, 보훈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또한 특별자치도는 하위에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않고 행정시를 두며, 행정시의 시장은 관선으로 도지사가 임명한다. 인사권, 자치조직권 등도 타 시도에 비해 크다.
이 같은 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 제주도는 2005년 7월 도지사 직속으로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을 설립했다. 추진단은 특별법과 관련해 기존의 자치제도를 개선하고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을 원활하게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10여년간 중앙정부로부터 제주도로 이양된 국가권한사무는 4537건에 이른다.
그러나 아직도 과제는 산적하다는 평가다. 지방자치는 20년이 넘었지만 국가와 지방 간의 권한관계정립에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이다. 특별자치도라고 해서 이와 다르지 않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은 앞으로도 추가적인 국세를 확보하고 이양권한에 대한 소요재원을 마련하는 등 핵심 권한 이양을 위한 6번째 제도개선 과제를 진행하고 있다. 조상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특별자치도의 위상에 맞는 권한 이양과 제도 개선이 이뤄지고 권한 활용이 원활해야 하는데 아직도 어려운 점이 많다”고 말했다.
또한 조 단장은 “신장된 자치권 행사와 관련한 재원도 확충되지 않아 특별자치도에 대한 도민들의 정책체감도도 높지 않다”고 말했다.
물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으로 주민들에 대한 종합서비스가 확대되고 있긴 하지만, 조 단장은 “그 때문에 중앙정부의 관심도가 오히려 저하되는 측면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때문에 추진단은 이에 대한 보완 노력을 지속해나가고 있다고 한다. 최근 제주도는 인구와 관광객이 증가하고 국내 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이 이뤄지고 있다. 조단장은 “특별자치도의 성공은 이러한 외형적 발전을 도민들과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소득증가로 연계시킬 수 있는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측면도 있다”며, “제도를 완비하고 재원과 후속방안을 마련해 지역의 산업구조를 첨단산업과 교육, 의료 등으로 다변화하는 전략을 마련하는데도 추진단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조 단장은 이를 통해 제주도가 ‘청정과 공존’ 이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친환경적 국제자유도시, 제주다운 특별자치도의 모습을 만들어나가는데 추진단이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자세한 문의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자치제도투진단(064-710-4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