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 등록 2020.03.04 08:33:23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정부대응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되고 사회가 많이 불안하고 혼란스럽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 이야기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선거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공무원도 유권자이기 때문에 국민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누린다. 하지만 공무원은 업무적으로나 지위적으로 선거구민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 외에도,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와 관련하여 공무원을 제한하는 내용이 많다. 예를 들면, 공직 선거에 있어서의 중립의무(선거법 제9조), 선거운동금지(제60조), 선거관여 등 금지(제85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제86조), 당내경선운동 금지(제57조의6), 공무원단체의 선거운동금지(제87조), 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한(제53조),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 제한(제266조) 등이다. 이 외에도 공무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 많은 조문이 공무원의 활동을 제한한다는 사실에 가끔은 묵묵히 그 직을 수행하고 계시는 많은 공무원분께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3·15 부정선거라는 아픈 역사가 있다. 또한 지난 2012년 제18대 대선에서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댓글 활동을 통한 선거개입 논란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이로 인해 2014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는 더욱 강화되었다. 즉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되거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제85조 제1항), 이를 위반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였으며(제255조), 공소시효를 기존의 6개월에서 선거일로부터 10년으로 연장(제266조)함으로써 정권이 바뀌더라도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조심해야 할까? 우선 공무원은 선거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서 선거운동이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말한다.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이나 의사 표현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으나, 판례에 따르면 ①선거가 특정되고, ②정당이나 후보자가 특정되고, ③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선거운동에 해당된다. 예를 들면, 공무원이 언론을 통한 정책홍보나 직무 관련 강의에서 정당의 정책이나 선거공약 등을 홍보하거나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고 그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공무원이 국회의원의 입후보 준비를 위한 선거공약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세미나에 축사하거나 토론자로 참여하는 행위, 동사무소 직원이 평소 친분이 있는 지인 여러 명에게 전화하여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50여 명의 인적 사항을 통보받아 이를 특정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근무자에게 제공한 경우 등은 선거운동에 해당될 수 있다. 


또한 공무원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특히 공무원이 그 지위 등을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가중처벌된다. 여기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선거운동보다 더 넓은 개념이다. 즉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선거운동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어느 한쪽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준다면 이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구체적인 행위 유형으로는,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등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본다. 
최근 판례를 살펴보면, 구청 소식지에 당해 지역 국회의원의 활동 실적을 기재하여 선거구민에게 배포하는 경우, 특정 후보자의 업적 관련 언론기사를 SNS 등에 게시하거나 유인물 형태로 만들어 통장회의 등에서 배포한 경우, 후보자의 선거공약 등을 작성해주거나 후보자의 연설문이나 인터뷰 자료, 토론회 자료, 보도자료 등을 작성하여 건넨 행위 등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보았다. 

 

한편 최근 통계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행위 중에서 50% 이상이 SNS를 이용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SNS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특히 주의를 요한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직접적으로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이나 영상을 게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선거 관련 게시글에 ‘좋아요’나 ‘공유하기’를 반복해서 한다든지,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동영상이나 게시물을 SNS로 퍼 나르거나 유튜브에 올리는 행위도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 최근 판례에 따르면,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등이 포함된 부정적인 글 34건을 ‘공유하기’ 방식으로 게시하여 페이스북 친구 91명에게 전파한 경우, 카카오톡 단톡방에 특정 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성 글을 게시하고 후보자 여론조사 결과와 지지도를 발표한 경우, 언론에 보도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선거구민 600여 명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한 경우 등을 선거법 위반으로 보았다. 

 

공무원의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선거관여행위에 대하여 법은 아주 단호하다.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직무 관련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이 선거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이나 집행유예,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직에서 당연 퇴직되고, 일정 기간(10년 또는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그만큼 공무원의 선거범죄가 우리 정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때문에 그 지위에 상응하는 고도의 윤리성 및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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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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