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혁신성장사업단 첨단도시조성과 '전국 최초 자율주행 순찰로봇 운영'

행정안전부가 선정하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 추진으로 주민 편의를 높인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에 시흥시의 자율주행 순찰 로봇이 포함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적극행정을 통해 행정 관행이나, 불합리한 규제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불편 해소 등 성과를 창출한 사례를 분기별로 평가해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이번 분기에는 민생 부담을 줄이고 지역사회 활력을 높인 사례, 다른 지자체로 확산 가능성이 높은 사례를 중점적으로 선정했다.

 

그중 시흥시의 ‘전국 최초 자율주행 순찰로봇, 도시를 지킨다’는, 자율주행 로봇을 개발했으나 각종 규제로기술 고도화를 위한 실증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기업의 애로를 접수한 혁신성장사업단이 규제샌드박스 상담센터 대면 상담, 법률 자문, 규제 해결을 위한 관계 부서 협조, 규제샌드박스 사전심의 동행 지원 등 애로 해소 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례이다.

 


그 결과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승인을 받아 배곧신도시 생명 공원 산책로에 전국 최초로 자율주행 순찰 로봇을 투입했다. 이는공공장소의 안전순찰 사각지대를 해소할 뿐 아니라 AI 분야 기업경쟁력 제고, 보안·청소·주차 등 무인 로봇 관련 분야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실증 특례는 시흥시와 만도가 협력해 자율주행 순찰 로봇을 운영하는 것으로, 실증 특례 기간은 2년이며, 이를 통해 기업의 지능형 이동 로봇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시민들에게는 심야 시간에도 안전하고 편리한 공원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흥시는 이번 규제 특례와 별도로 국토부의 ‘스마트규제혁신지구 지정’을 신청 중이며 앞으로도 첨단도시 조성을 위해 선진 기술을 보유한 민간기업과 협력으로 규제를 개선해 공공분야 서비스의 스마트 기술을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시흥시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포함된 자율주행 순찰로봇 이외에도, 서민 재산권 보호 분야의 기업지원과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민생경제 법률상담센터 운영’ 사례, 코로나19 대응 분야의 일자리총괄과 ‘시흥형 일자리 은행제로 코로나19 위기 극복’ 사례, 지역커뮤니티 활력 조성 분야의 주택과 ‘학교시설 복합화로 상생의 길을 찾다’ 사례가 적극행정으로 인정받았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공무원들이 주민 삶의 질 개선과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한 적극행정 성과를 중앙부처에서 높게 평가를 한 것 같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대책과 대응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공직자들의 자발적인 적극행정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흥시는 최근 직원들의 자발적인 동기부여를 위해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교육을 진행했으며, 적극행정 징계 요구 및 소송에 처한 공무원 보호를 위한 훈령을 제정했다. 또한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선발해 열심히 적극적으로 일하는 직원들이 대우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문의 사항은 혁신성장사업단 첨단도시조성과 031-310-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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