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탄소세 도입’ 등 시장 기반 정책으로 기후변화 대응해야”

시장기반 정책을 통한 경제주체 유인 필요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변화 정책 수립에서 중요한 것은 과학에 근거한 시장기반 정책 시행과 저탄소 기술 혁신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월 4일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정책 방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1월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파리협정에 복귀하면서 국제사회 탄소중립 정책이 다시 힘을 얻기 시작했다. 이전 트럼프 정권이 파리협정 탈퇴의사를 밝혀 상실됐던 모멘텀이 다시 불붙는 모양새다. 선거 때부터 바이든 쪽은 온실가스 감축, 친환경 인프라 투자, 친환경 일자리 창출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한국도 2020년 12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마련하기로 한 바 있다.

 

보고서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 실효성을 높이려면 과학적 근거에 따라 시장에 참여하는 경제 주체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장 기반 정책(market-based policy)을 통해 시장의 경제 주체들에게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비용을 내부화(internalize)함으로써 시장실패를 교정하자는 것이다.

 

탄소세 도입이 한 예가 될 수 있다. 탄소세는 정부가 탄소배출에 설정한 일종의 가격 책정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 주체들이 탄소배출을 선택하여 세금을 부담하는 것보다 온실가스 저감 노력을 하는 것이 더 저렴하다고 판단한다면 사회 전체적으로 탄소배출 총량이 감소하리라는 것이 이러한 설명의 주요 근거가 된다.

한편 기후 정책이 충분한 근거를 얻고 시행 과정에서 실효성 있는 설득력을 얻으려면 과학에 기반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짚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과학계에서는 (1) 기후변화의 주된 원인은 산업혁명 이후 인류가 석탄, 석유를 사용하며 이산화탄소(온실가스) 배출이 급격하게 늘어난 데 있으며 (2) 이산화탄소는 지구 대기권 밖으로 반사되어야 할 태양의 복사열을 대기권에 오래 머무르게 하면서 지표면 기온을 상승시켜 기후변화를 야기한다는 데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민간 주도 참여도 중요하다. 정부는 기술혁신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통해 새로운 산업 생태계로 전환해 나가는 데 자원을 투입함으로써 후일 소요되는 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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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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