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카페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던 A기업은 가맹점주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계약서 내용대로 다락 형태의 입체시설물을 설치하는 인테리어를 했는데 관할 지자체로부터 불법 증축이니 철거하라는 통지를 받았기 때문이다. 철거하자니 이미 투자한 인테리어 비용을 날릴 것은 물론이고, 영업 공간이 좁아져 매출도 떨어질판이다.
그렇다고 철거명령을 무시하자니 계속 부과되는 이행강제금(평균300만~700만 원 사이)과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건물주의 퇴거 요청은 더 큰 문제다. 억울한 건 똑같이 인테리어한 다른 지역 가맹점 만화카페는 영업에 문제가 없다는 통보를 받은 것. 똑같은 시설물을 설치했는데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는 모순이 발생한 것이다.
해당 시설물을 불법으로 판단한 지자체 입장은 단호하다. “해당 점포는 영업장 면적 확대를 위해 층 쪼개기와 유사한 불법 증축을 했다”는 것이다. 반면 적법하다고 판단한 지자체는 “해당 시설물은 고객 편의를 위한 단순 시설물이다”는 입장이다. 해당 점주들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신고를 받은 중소기업옴부즈만이 규제 해소를 위해 나섰다. 해당 시설물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한 것이다.
옴부즈만은 관계 부처 담당자들과 함께 만화카페 현장을 방문해 해당 시설물이 불법 증축(층 쪼개기)이 아님을 공감토록 하고, 국토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조속히 해결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국토부는 규제혁신심의회 등 내부 검토절차를 거쳐 관련 법령인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구체적으로 휴게음식점 등의 경우 바닥면적의 30% 이내(최대 100㎡)로 가로구획을 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실내 건축으로 보고 허용하도록 한 것이다. 2017년 최초 문제가 제기된 후 4년 만에 개선된 성과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어 지자체마다 해석을 달리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지방자치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근거 없이 지자체 임의대로 해석해 기업을 어렵게 하는 행정은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옴부즈만 홈페이지
https://www.osmb.go.kr/main/main.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