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는 7월 26일 「한국의 갯벌」을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번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갯벌」은 ▲ 서천갯벌(충남 서천), ▲ 고창갯벌(전북 고창), ▲ 신안갯벌(전남 신안), ▲ 보성-순천갯벌(전남 보성·순천) 등 총 4개로 5개 지자체에 걸쳐 있으며, 모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처음에 무안 갯벌과 부안갯벌이 포함돼 있었으나 지역 주민 반대와 유산의 완전성 등을 고려해 빠지고 대신 서천갯벌이 들어갔다.

세계유산은 문화유산/자연유산/복합유산으로 구분되는데, 「한국의 갯벌」은 2007년 등재된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에 이어 14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등재되는 세계자연유산이다.
유네스코 자문‧심사기구인 국제자연보존연맹(IUCN)는 지난 5월 한국의 갯벌이 철새들이 오가는 중요한 기착지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유산 구역과 완충구역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반려'(Defer) 권고를 했다. 그러나 세계유산협약에 가입한 194개국 중 투표권을 갖는 21개 위원국으로 구성된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의 갯벌」에 대해 만장일치로 세계유산에 등재할 것을 결정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의 갯벌」이 “지구 생물 다양성의 보존을 위해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서식지 중 하나이며, 특히, 멸종위기 철새의 기착지로서 가치가 크므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인정된다”라고 평가했다.

문화재청은 올 5월 IUCN의 반려 의견이 나온 후 세계유산위원회의 21개 위원국으로부터 세계유산 등재 결정을 이끌어 내기 위한 신속한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경로 파트너십(EAAFP)과 버드라이프 인터내셔널(BirdLife International) 등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NGO)들은 「한국의 갯벌」의 세계유산 등재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를 표명했다.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등재 결정과 함께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2025년)까지 유산구역을 확대하고, 추가로 등재될 지역을 포함하여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며 유산의 보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적 개발을 억제하고 멸종 위기 철새 보호를 위한 EAAF 국가들과 중국의 황해-보하이만 철새 보호구(2019년 세계유산으로 등재)와 협력을 강화할 것, 이의 이행을 위해 IUCN과 긴밀히 협력할 것을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