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 코로나가 터지고 난후 시행된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이 종료되고 그 뒤를 이어 올해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2020년~2021년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을 통해 15.6만명의 취업을 지원했다면서 많은 청년들이 정보기술 분야에서 일하고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2022년부터는 새로 채용된 청년에 대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지원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등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그 기업에게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원씩 최장 1년간 지원(최대 960만원)하는 사업이다. 채용일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을 통해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 하는 운영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지원금 신청은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 종료된 후, 익월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1회차 장려금을 신청해야 한다. 이후 2~4회차 장려금은 2개월 단위로 신청하되, 각각 채용일로부터 8개월, 10개월,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구체적인 사업 지침은 아래 링크나 영상,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문의: 청년일자리창출지원TF 유혜선 044-202-7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