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

중대산업재해, 어떻게 대비할까?

1월 27일부터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지난 호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전체적인 내용을 개관했는데, 이번 호에서는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하여 경영책임자가 해야 할 일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에 따른 산업재해(노무 제공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 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중 사망자가 1명 이상/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의미한다. 


과로사의 원인인 심혈관계 질환은 여기서의 직업성 질병에 해당되지 않지만, 심혈관계 질환으로 종사자가 사망하고 그 원인이 업무에 의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중대재해에 해당한다. 산안법상의 산업재해를 의미하므로 출퇴근 중의 사고는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는 인정될 수 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경영책임자는 위와 같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 록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데,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 이행했음에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예를 들어 안전보건 확보 의무는 충실히 이행했으나 오로지 작업자의 과실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영책임자가 면책될 수 있다. 즉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의 요체이다.

 

중대산업재해 관련, 경영책임자가 해야 할 안전보건 확보 조치는 총 15개이다.

 

①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②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인 경우 안전보건 전담 조직을 구성할 것 :

전담 조직은 2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안전보건 업무만 전담해야 한다.

 

③ 유해 ·위험 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및 반기 1회  이상 해당 절차 이행 여부 점검 후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것 :

유해·위험 요인 관련 절차는 산안법에 따른 위험성 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므로 본사에서 근무하는 사무직에 대해서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야 하고, 해당 작업의 종사자가 위험성 평가에 참여하도록 하여 실질적이고 빠짐없는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④ 안전보건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용도에 맞게 집행할 것 :

예산의 규모 보다는 항목별 유해·위험 요인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집행했는지가 중요하다.


⑤ 안전보건관리 ( 총괄)책임자, 관리감독자에게 권한과 예산 부여, 이들에 대한 평가 기준 마련 및 반기
1회  이상 평가할 것

 

⑥ 산안법상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을 배치하고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할 것


⑦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의 의견 청취 및 그에 따른 개선방안 이행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 후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것 :

산안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도급협의체, 건설 노사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사내 온라인 시스템, 건의함, 간담회 등을 활용할 수도 있다. 청취한 의견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인력, 예산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⑧ 중대 산업재해 발생 또는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대응 조치, 구호 조치, 추가 피해방지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른 조치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⑨ 수급업체의 산재 예방 조치 능력, 기술에 대한 평가 기준·절차, 수급업체의 안전보건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건설, 조선업의 경우) 수급 업체의 안전보건을 위한 계약기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 준수 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 능력을 평가하여 안전보건 역량이 미달되는 업체가 선정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⑩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할 것 :

과거 재해가 발생한 영역에서 중대 재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으므로 과거의 사고에 대해 철저하게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⑪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개선, 시정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할 것 :

이미 시정명령을 받은 사안에 대해 개선 조치를 하지 않다가 동일 사안으로 인해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행하고 사업 내 유사한 사항에 대해서도 동시에 개선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⑫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⑬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 여부 점검 결과에 따라 인력, 예산 등 조치를 지시할 것

 

⑭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안전보건 교육 실시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안전보건 교육 실시 여부 점검 결과에 따라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것

 

이상의 의무 중 핵심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경영책임자가 위험성 평가, 종사자 의견 청취, 이미 발생한 재해, 시정명령 등을 통해 파악한 사업장의 위험 요소를 보고받고 그에 대해 인력, 예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것이다.

 

위 15 개의 의무는 경영책임자가 이행해야 하지만, 경영책임자가 위 의무들을 직접 이행하기란 가능하지 않으므로 (안전보건 전담 조직을 구성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더라도)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따른 점검, 점검 결과 보고, 보고에 따른 지시 사항의 이행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을 지정해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 이행을 보좌하게 할 필요가 있다.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는 의무가 많은데, 올해 6월 30일까지는 최초 점검이 실시돼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배너
배너

발행인의 글


"대전·충남 ‘통합 이익’ 주민에 다 돌아간다" [정재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위원장]

계룡산이 겹겹이 두른 저 푸르름은 동쪽 대전을 물들이고 서쪽북쪽내포평야까지 이어지고 사방의 저 물소리는 한밭 땅을 휘돌고 충청 깊숙이 스며드니 이미 경계는 없고 같은 사투리 닮은 웃음, 충청인 듯 대전인 듯, 사람은 다 같은 사람 아닌가. 정재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공동추진위원장의 말이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정재근 원장은 오늘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간 공동위원장으로 만났다. 오랜 행안부 관료 생활이 이 자리로 이끌었고 정 위원장은 대전과 충남을 넘나들며 아래 윗사람 가리지 않고 의견을 듣고 전하며 통합에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청주·청원 그리고 마창진 통합 실무를 지휘한 경험은 대한민국 공직자에겐 매우 드문 사례. 그래서 그는 ‘통합’에 적임이다. 국가개조라는 소명이 그를 이끌고 있다. 이제 통합 작업은 대선을 기점으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그의 공직 생활의 나침반이 된 건 ‘I WANT TO BE A PERSON WHOSE PLACE HAS PROUD. 나는 내 고향이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링컨의 말. 그 말은 그를 지방 공무원 헌신으로 인도했다. 이제 대전·충남통합은 정재근의 기쁨, 정재근을 낳은 논산의 자랑이

호주 노동委 “보육교사 등 50만명 임금 최대 35% 올려라”

호주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는 여성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에 대해 최대 35%의 임금 인상을 권고했다. 이 조치는 약 50만 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아교육, 사회복지, 보건 및 약사 등 전통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직군이 대상이다. 4월 발표되 이 권고는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비교적 적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 여성 중심 직종에서의 ‘구조적 저평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2023년 기준, 호주의 성별 임금 격차는 13.3%였으며, 이는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연간 약 13,200 호주 달러(약 1,170만 원) 적은 수입을 가져간다는 의미다. FWC는 이러한 구조적 격차가 여성 다수가 종사하는 돌봄·복지 직종의 사회적 가치가 임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성중립적 평가 대신 ‘성인지적 가치 평가’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여성 중심 산업의 임금 인상 배경 이번 결정은 2022년 알바니지(Albanese) 정부가 도입한 ‘공정노동법(Fa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