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입지원금 지원대상 :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 ·군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한 사람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한 사람 지원내용 : 전입자 1명당 10만원(1회) 2. 국적취득자 지원금 지원대상 :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 지원내용 : 100만원 (1회) 3. 전입세대 주택수리비 지원 지원대상 :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 · 군 ·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으로 세대를 구성하여 전입한 세대 (다만, 전입신고일 기준 2년 이내 까지) 지원내용 - 1인 세대 : 가구당 300만원한도 지원 (보조금 50%, 자부담 50%) - 2인 이상 세대 : 가구당 500만원 한도 지원 (보조금 50%, 자부담 50%) 4. 공공시설 이용우대(문화예술회관) 지원대상 :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 · 군 ·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세대를 구성하여 전입한 세대 지원내용 - 1인 세대 : 문화사랑회원카드 발급 (일반회원 15,000원) - 2인 이상 세
강원특별자치도는 폐광지역 저소득층 대학생들의 학업 지속을 돕기 위해 2025년도 2학기 폐광지역 저소득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폐광지역 저소득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은 2010년부터 이어져 온 장기 사업으로, 2025년도 1학기까지 총 1,514명의 학생에게 약 22억 원의 학자금을 지원했다. 올해 2학기 학자금 접수는 10월 13일(월)부터 11월 7일(금)까지 진행되며, 지원자격 및 학자금 중복지원 여부 등을 검토한 뒤 11월 중 지원 대상자를 확정해 12월 초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학생 본인 또는 부모가 폐광지역 내에 거주하는 대학생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또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1~5구간 해당자여야 한다. 또한 12학점 이수, 성적 백분위 70점 이상, 재학 여부 등의 학사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등록금 범위 내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다른 장학금 수령액으로 등록금을 초과할 경우 차액을 제외하고 지급된다. 학자금 지원 신청 방법, 자격 요건 등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폐광지역 관할 시・군청(태백, 삼척, 영월, 정선)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거나
무주군은 10월 2일까지 지역 내 5,548농가에 ‘2025년 농민공익수당’ 총 32억 7천여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1인 경영체에 60만 원, 2인 이상의 농업경영체에는 구성원당 30만 원이 지급된다. 농민공익수당은 1년 이상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 및 농업경영체(또는 양봉업)를 유지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지며, 매년 추석 명절 전후에 지급되고 있다. 농민공익수당 전용 무주사랑상품권 카드에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원될 예정으로, 신규 대상자이거나 카드 분실 등의 사유가 발생한 농가에서는 카드부터 발급받아야 한다. 신상범 무주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농민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며 “지난 25일부터 무주사랑상품권 충전을 시작해 추석 연휴 전에 지급을 모두 완료할 계획이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충전 잔액은 나이스정보통신 고객센터(1644-9760), 고향사랑페이 앱, 농협 발급처,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1. 신생아 출생지원금 대상 : 신생아와 함께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생아의 부모 지원 내용 2. 신생아 육아용품 교환권 지원 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생아의 부모 지원내용 : 10만원 상당의 상품권 지급 3. 첫만남 이용권 지원 대상 :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출생 신고 전 사망 아동 포함 지원금액 : 출생아당200만원의이용권 ※ 24.1.1. 이후 출생 아동에게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지급 지원방식 : 국민행복카드이용권(포인트) 지급 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 출산일 기준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충남도·당진시 거주 출산가정 지원내용 : 본인부담금의 90%(한도금액 40만원) 5. 산후조리비지원 지원대상 : 출산한 가정에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까지 당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 지원금액 : 단태아 60만원, 다태아100만원 6. 출산가구 전기요금 감면 대상 :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 지원내용 : 매월 전기요금
1, 전입세대 지원 대상자 : 계룡시 전입 세대 지원내용 : 태극기 지급, 6개월 이상 거주 시 현금 10만원 또는 계룡사랑상품권 지급 2. 제대군인 지원 신청대상 : 5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다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하여 관내에 정착 또는 전입하는 사람(이하 제대군인) 지원내용 : 20만원 이하 계룡사랑 상품권 또는 현금 3. 다자녀 가정 지원 신청대상 :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둔 다자녀 가정의 둘째 이상 자녀(다자녀 가정이라도 첫째 자녀는 지원대상 아님) 신청조건 : 초·중·고등학교 입학생(입학일부터 지급일까지 주민등록상 계룡시 거주) 지원내용 : 10만원 이하 계룡사랑 상품권 또는 현금 4. 귀농 정착 지원 지원대상 :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관내로 이전하여 전입일 기준 1년 전·후로 주택을 신축, 구입 또는 임대한 세대(단, 귀농신고 당시 70세 이하로, 관내 소재 경작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지원액 : 귀농인 정착지원금 : 200만원 (귀농신고일로부터 2년후 100만원씩 2년 지급)
당진시가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주택 및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제도를 운영하며, 대상 가구가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23일 시에 따르면, 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제도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산한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할 시 최대 500만 원까지 감면이 가능하다. 구체적인 요건으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으로 ▲자녀 출산 후 5년 이내 또는 출산일 전 1년 이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취득 당시 주택 가액이 12억 원 이하로 ▲1가구 1주택(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1가구1주택 포함)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도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 적용된다. 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차량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한 감면 적용이 가능하다. 6인승 이하 자동차 구매 시, 2자녀 가구는 취득세 140만 원 이하의 경우 50% 감면(취득세 140만 원 초과는 최대 70만 원 공제), 3자녀는 기존대로 최대 140만 원 공제 가능하다. 그 외 자동차(7~10인승 승용
1. 전입축하금 지원기준 :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에 전입신고 후 1개월 이상 경과한 전입자 지원내용 : 1명당 20만원, 밀양사랑카드 충전 지급 2. 전입대학(원)생 지원 지원기준 : 전입일 이전부터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에 전입신고 후 1개월 이상 경과한 관내 대학교(대학원 포함)의 재학생 지원내용 : 학년 당 100만원 (최대 4회 지급), 밀양사랑카드 충전 지급 3. 전입중·고등학생 지원 지원기준 : 전입일 이전부터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에 전입신고 후 1개월 이상 경과한 관내 중‧고등학교의 재학생 지원내용 : 학년당 20만원(1인당 최대 3회 지급), 밀양사랑카드 충전 지급 4. 전입 교육생 지원 지원대상 : 전입일 이전부터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에 전입신고 후 1개월 이상 경과한 전입교육생, 경상남도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생(삼랑진읍 소재) 지원내용 : 1인당 50만원 (2회 분할지급), 밀양사랑카드 충전 지급 5. 주택설계비 지원 지원기준 :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 전입기념품 보령사랑상품권 - 전입자 1명당 보령사랑상품권 50,000원 대천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 이용권 - 전입세대당(4명기준) 무료이용권 1매 2. 교통상해 보험료 전입자 중 자동차 소유주에 한하여 1억원 이내의 보험가입증서(1년 보장) 3. 자동차 이전 등록비 자동차 번호판 교체비용 등으로 10만원 이내 실비 지급 4. 문화예술회관 관람료 문화예술회관 관람료 30% 할인 - 지원기간: 전입일로부터 1년 6개월간 5. 체육시설 이용료 체육시설 이용료 50% 할인(스쿼시장, 볼링장, 수영장, 헬스장 등) 6. 시민 및 기업 전기요금 지원 지원대상 : 보령시 전 가구 및 기업 지원내용 한국중부발전 지원 - 주교·오천(발전소 반경 5km 이내) : 매월 최고 가구당 210kwh, 기업 200kwh(계약전력 kW당 2,700원) - 주교·오천(발전소 반경 5km 초과): 매월 최고 가구당 210kwh × 1/2, 기업 200kwh(계약전력 kW당 1,350원) × 1/2 - 주포·천북(발전소 반경 5km 이내): 매월 최고 가구당 190kwh, 기업 200kwh(계약전력 kW당 2,300원) - 주포·천북(발전소 반경 5km 초과): 매월 최고
1. 우대인증 발급 대상 : 타 시군구에서 2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하는 사람 지원내용 - 삼사천시 실내수영장 할인 (일반인 이용료 50%) - 삼천포유람선 승선료 할인(50%) - 문화예술회관 사천시 주관 기획공연 관람료 할인 (정액입장료 또는 관람료의 30%) - 항공우주박물관 무료관람 -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람 : 단체관람료 적용 2. 전입축하금 지원 대상 :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다가 사천시로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시민 지원내용 : 1인당 200천 원(생애 1회) 3. 쓰레기봉투 무상 지원 대상 : 전입일 기준 2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우리 시에 정착하기 위하여 1명 이상 전입하는 세대 지원내용 : 1인 이상 전입세대: 전입자 한 명당 1회에 한하여 쓰레기봉투 400리터(20리터X20장) 지원 4. 맞춤형 청년주택 운영 대상 : 만18~39세 이하로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인 자 지원내용 - 거북이집 5호(원룸형 주택) : 1층(청년커뮤니티공간, 휴게실, 공유부엌), 2, 3층(주거공간, 12실) 보증금/임
1. 결혼축하금 지급 지원대상 - 인구정책 및 지원조례 제정(2019.8.7.) 이후 혼인신고를 득한 부부 -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합산해 1년 이상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연속하여 실거주 -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만 19~49세) 지원내용 2. 청년부부주택수당 지원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부부가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부부(만18세~ 만39세) ※ 무자녀 포함 지원내용 : 분기말 30만원씩 5년간 지급(1회 연장가능, 최대 10년) 3.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지원대상 : 사회초년생 및 청년, 신혼부부 등(만18세~만39세) 지원내용 : 계약금을 제외한 임대보증금 전액 (최대 2,000만원 이내) ❋ 계약금 본인 부담 4.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자인 청년 및 신혼부부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만18세~만39세) ❋ 지원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주택거주자 공고시기 : 상반기(5월), 하반기(11월) 김제시청 홈페이지 - 고시공고 지원내용 : 세대당 연 200만원 한도, 최대 7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