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소비시장 트렌드 전환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소비시장 트렌드가 욜로에서 홀로로 재빠르게 전환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자신의 행복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소비하던 욜로(YOLO) 현상은 줄어들고 있다. 그 대신 면역용품(Health Care)과 대용량 제품(Oversize), 집콕(Life at Home) 제품 수요가 늘어나고 비대면 마케팅의 하나인 온라인 쇼핑몰을 선호하는 등 홀로(HOLO) 현상이 뚜렷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산 홍삼의 캄보디아 수출 추이에서도 드러난다. 농식품수출 정보에 따르면 캄보디아로 인삼 수출량이 2018년에는 전년 대비 54% 감소했으나 2019년에는 305%로 급증했다. 최근 코로나19 여 파에 따라 건강 관련 제품에 대한 관심이 느는 추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해외 시장의 소비지형의 변화를 계기로 기존의 오프라인 대신 온라인을 주축으로 한 동영상 및 SNS 중심의 비대면 마케팅으로 대폭 전환한다. 한류와 연계한 홍보 먼저 뉴욕과 도쿄에서 개최하기로 했다가 코로나19로 취소된 한류 종합콘서트 케이콘(K-CON)을 온라인 공연인 V
인류는 지금 글로벌 위기를 맞고 있다. 지금 세계 각국의 정부와 사람들이 내리는 선택에 따라 앞으로의 세계가 결정될 수 있다. 보건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며 이는 경제와 정치 그리고 문화를 바꿀 것이다. 여러 대안 중 선택할 때 우리는 당면한 위협을 극복하는 것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어떤 세상이 나타날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한다. 평시에는 수년간의 심사숙고를 거칠 수도 있는 결정이 몇 시간 만에 내려진다. 성숙하지 못하고, 심지어 위험할 수 있는 기술이 곧바로 도입된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리스크가 더 크기 때문이다. 한 국가 전체가 거대한 사회 실험을 위한 기니피그 같은 실험 대상 동물이 된다. 모두가 집에서 일하고 원거리로 소통할 때 어떻게 하면 될까?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2가지 힘들고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한다. 첫째는 전체주의적인 감시체제와 시민적 역량 강화 사이에서의 선택이다. 두 번째는 민족주의적 고립과 글로벌 연대 사이에서의 선택이다. 밀착감시 인류 사상 최초로, 기술을 통해 모든 사람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게 됐다. 오늘날 정부들은 유비쿼터스 장치와 강력한 알고리즘을 동원할 수 있다. 코로나19 바이러
공무원의 가장 큰 관심사, 바로 공무원연금이다. 공무원연금제도의 향후 고려 사항을 살펴봄으로써 공무원 연금의 미래를 미리 캐치하자. 공무원연금제도의 주요 쟁점 1) 국민연금보다 많은 공무원연금 수령액 공무원연금 수령액이 국민연금 수령액보다 많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구조가 다른 것에 기인하는 착시 현상에 불과하다. 두 연금제도의 수령액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무원이 매달 부담하는 기여금 비율(9%)이 일반 국민이 매달 부담하는 국민연금 비율(4.5%)보다 크다. 즉 더 내고 더 받는 구조이다. 둘째, 공무원이 기여금을 내는 기간이 일반 국민이 국민연금액을 내는 기간 보다 더 길다.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28년 전에 도입됐기 때문에 가입 기간이 더 긴 경우가 많다. 즉 더 오래 내고 더 받는 구조이다. 셋째, 공무원은 퇴직 시 퇴직수당을 받지만 민간의 퇴직금에 비해 훨씬 적은 금액이다. 공무원의 퇴직수당은 정부에서 부담하는 퇴직수당 부담금(2018년 2조 715억 원)으로 충당한다. 2) 퇴직 후 재취업 시 공무원연금 일부 수령 퇴직공무원이 재취업해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공무원연금을 일부 받고 있
공공재정환수법은? 2020년부터 시행되는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 등 공공재정 지출증가에 따라 지속·반복적인 부정청구로 인한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제도다. 부정청구 시 환수 근거가 없거나 근거가 있더라도 적용 대상, 제재 여부, 제재수준이 달라 행정청의 효과적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전체 공공기관 소관공공재정지급금은 약 229조 원이나 된다. 이에 부정청구에 대한 환수 및 제재에 관한 일반법을 제정해 시행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 법을 통해 ‘나랏돈은 눈먼 돈’이라는 다소 느슨했던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의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재정 관리 체계 혁신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공공재정지급금은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 유관단체, 각급 국공립학교 등 모든 공공기관 소관의 돈이다. 부정청구 등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 오지급으로 분류된다. 환수 및 제재부가금을 부과한다. 모든 부정이익은 환수하고, 허위 과다청구 및 목적 외 사용의 경우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한다. 자진하여 신고하고 반환한 경우 100만 원 이하 소액,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의 경우 제재부가금이 면제될 수 있다. 고액부정청구 등 행위자 명단 공표, 행정청의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해방 이후 좌익과 우익으로 나뉘어 분열되고 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국민의 단결을 호소하기 위해 썼던 말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태에 빠져 있는 지금은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인가? 이제 좀 코로나19가 잠잠해졌다 싶더니 이태원 클럽 사태로 다시 비상이 걸렸고,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감까지 커지고 있는 시국이다. 분명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부의 지침을 잘지키는 것이 맞지만, 처음 행해지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시민들의 스트레스는 쌓이기 시작했고, 이들은 이제 분노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분노는 시민들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이제 점점 국가 간의 분쟁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서양 국가들은 이미 코로나바이러스를 아시안이 가지고 왔다는 인식이 지배적이고, 심지어 아시아 국가 내에서도 코로나19 감염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들의 신경전이 팽팽하다. 한 예로 우리나라를 그토록 사랑하는 베트남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국인에 대한 혐오가 늘어났고, 미국은 코로나19로 인해 무너져 내린 경제에 대
새로운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세계는 지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충격으로 휘청이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중국은 물론 선진국들이 전반적인 침체 국면에 돌입했다. 지난 4월 28일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G21 국가의 실질 GDP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 이탈리아는 마이너스 8.2 % 하락, 유럽 국가 대부분 5% 이내이고 일본 역시 마이너스 6.5% 성장이 예상됐다. 우리나라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올 수밖에없다. 우리 경제는 GDP(국내총생산)와 GNI(국민총소득) 모두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우리나라는 근로 시간이 주 52시간으로 제한돼 초과 근무가 필요하더라도 연장해서 근로하는 것은 불법이다. 독일의 맥주회사를 예로들면 노동자가 초과 근로한 만큼 자신의 근로시간 계좌에 저축해 이것이 필요할 때 쓰는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도가 있어 여름에 초과 근무하고 겨울에 초과한 만큼 더 쉴 수 있다. 우리나라는 경직적인 근로시간제로 인해 기업은 노동 비용이 급격히 늘었고, 노동자들은 이전에 수당 등으로 보전하던 임금이 줄었다. 실업은 과거에는 특정한 직종에 국한된 일이지만 최근에는
‘행정기본법’ 제정안 입법예고 복잡한 행정법령을 국민 중심의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행정 일반에 적용되는 원칙과 기준이 마련된다. 1. 행정의 원칙과 책무 명문화 재판의 준거가 되고 있지만 법에 명문화되지 않았던 행정의 원칙을 명시함으로써, 행정법 집행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법치행정의 원칙(제6조), 평등의 원칙(제7조), 비례의 원칙(제8조),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제9조), 신뢰보호의 원칙(제10조),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제11조)을 규정하였다. 적극행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적극행정이 법률상 의무임을 선언하고, 행정의 전 분야에 활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여건 조성 및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제13조). 2. 처분에 관한 실체적 기준 수립 법 적용의 기준, 처분의 효력 등 그간 학설과 판례로 정립된 처분의 실체에 대해 명문화하였다. 신청에 따른 처분은 처분 시 법령, 제재처분은 위반행위 시 법령에 따르도록 명확히 하였고(제17조), 처분은 취소·철회 등이 있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도록 규정하였다(제18조).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국민의 법적 지위 안정을 위해 영업소 폐쇄처분 등의 제재 처분의 경
맥킨지의 코로나19 경제위기 전망 지금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지역 감염, 팬데믹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맥킨지의 코로나19 위기대응 보고서 (2020. 3. 25.)는 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선 맥킨지는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세계 경제가 급속히 침체될 것이라는 전망을내놓았다. 1) 업종별로 주식의 시가 총액은 감소하고 하락 폭은 업종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일 것이며, 같은 업종 내에서도 기업 간에 큰차이 발생할 것이다. 2) 기존 사업 영역 축소와 이에 따른 수익의 급격한 감소, 높은 고정 비용 등은 단기적으로 유동성 확보의 불확실성을 초래하며, 장기적으로는 산업의 성장에 불확실성을 야기할 것이다. 3) 항공우주산업, 항공 및 여행산업, 보험회사, 지하자원 개발(석유 및 천연가스), 자동차, 의류/패션/사치품 산업 등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특히 가장 큰 타격을 받는 항공우주산업 및 항공 여객산업의 경우 2021년까지도 정상화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극심한 경제 후퇴로 인해 세계 경제는 GDP 대비 -8∼-13%의경제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세계 경제는 2022년 3분기에 회복 전망 맥킨지는 코로나1
공무원연금제도의 주요 쟁점 1) 국민연금보다 많은 공무원연금 수령액 공무원연금 수령액이 국민연금 수령액보다 많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구조가 다른 것에 기인하는 착시 현상에 불과하다. 두 연금제도의 수령액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공무원이 매달 부담하는 기여금 비율(9%)이 일반 국민이 매달 부담하는 국민연금 비율(4.5%)보다 크다. 즉 더 내고 더 받는 구조이다. 둘째, 공무원이 기여금을 내는 기간이 일반 국민이 국민연금액을 내는 기간보다 더 길다.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28년 전에 도입됐기 때문에 가입기간이 더 긴 경우가 많다. 즉 더 오래 내고 더 받는 구조이다. 셋째, 공무원은 퇴직 시 퇴직수당을 받지만 민간의 퇴직금에 비해 훨씬 적은 금액이다. 공무원의 퇴직수당은 정부에서 부담하는 퇴직수당 부담금(2018년2조 715억 원)으로 충당한다. 2) 퇴직 후 재취업 시 공무원연금 일부 수령 퇴직공무원이 재취업해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공무원연금을 일부 받고 있다. 이는 「공무원연금법」 제50조 제3항에서 공무원연금을 일부 정지하는 경우에도 지급정지액은 퇴직급여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해놓
현재 세계 경제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변화를 겪고 있다. 코로나19로 변화된 수요와 공급은 전 세계를 뒤흔들었다. 우리는 평상시 언제나 구매할 수 있었던 마스크 품절 현상으로 약국 앞에 줄을 서기 시작했고, 먼 나라 미국은 자가격리 기간이 길어지면서 화장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마트에서 화장지 대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충격적인 현상은 바로 유가 폭락이다! 코로나19 기세가 점점 약해지고 봄이 만연하면서 시민들은 조금씩 바깥나들이를 가기 시작했다. 그렇게 드라이브를 하며 지나가는 주유소의 기름값을 보면 절로 미소가 머금어진다. 국제유가 폭락에 국내 휘발유값이 1,200원대로 12년 만에 최저를 기록한 것이다. 하지만 뉴스를 보면 국제유가는 연일 폭락하고 심지어 마이너스까지 기록했는데 기름값은 고작 몇백 원 내렸다는 사실에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기름값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현재 기름값의 60%는 세금으로 이뤄지고 수입하는 기름이 한국에 도착하기까지 대략 한 달 정도 걸린다는 점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 외에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될 정말 중요한 요소는 바로 원유의 경우 미국달러로 결제를 한다는 사실이다. 달러로 구매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