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여성친화도시 연구단체(대표의원 김계순, 이하 연구단체)가 24일 의회 브리핑룸에서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는 연구단체 소속 의원 외에도 집행기관의 관계 공무원과 민간분야에서 활동하며 지난해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토론회를 함께한 패널들이 참석해 교육을 경청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별영향평가센터 최유진 센터장이 진행한 이 날 교육에서는 우리나라의 성평등 관련 활동의 흐름부터 여성친화도시 조성이 시작된 배경, 단계별 중점 추진사항과 함께 성평등 우수 사업사례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뤘다. 최유진 센터장은 "그동안 소외당해 온 여성을 주류로 올려놓기 위해서는 의식, 제도 등이 전반적으로 변화돼야 하므로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접근해 오랜 시간 동안 꼼꼼히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먼저 전담 조직과 인력, 예산이 필요하고 전담 조직에는 적절한 권한이 부여돼 행정기관 내 다른 부서와의 원활한 협조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며 "더 높은 수준으로 가기 위한 민간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5일 집행기관 간담회를 시작으로 활동을 개시한 여성친화도시
서울시의회가 2021년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으로 서울시민의 삶을 바꾼 서울특별시의회 조례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서초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지역사회보장 기능 강화에 관한 조례’가 10선에 선정됐다. 자치분권 2.0시대의 의회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1948년부터 현재까지(’20.5월 기준) 서울시의회에서 발의된 다양한 조례를 지방자치 관련기관, 학계, 언론인 등 외부전문가와 시의원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 조례선정위원회를 작년 6월부터 운영하여 조례30선을 선정했다. 선정 기준을 ‘선도성(창의성, 독창성)’, ‘효과성(파급효과)’, ‘역사성(시대적 중요성)’등 여러 가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한 결과 서울시민의 수요와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단독으로 의미가 깊은 단독조례 10선을 최종 선정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이하 ‘찾동’이라 함)의 지속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여 지역전달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사회보장의 기능을 더욱 증진하기 위해 김 의원이 2019년에 대표 발의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지역사회보장기능 강화에 관한 조례」가 단독조례 10선에 포함됐다. 김혜련 의원이 발의한 찾동 조례는 주민이 직접 신청
1946년 출범한 의원내각제하의 프랑스 제4공화국은 군소정당 난립과 격렬한 정쟁으로 몇 개월 단위로 정권이 바뀌는 극심한 정치적 혼란을 겪게 된다. 제4공화국 13년 기간 동안 무려 25차례의 개 각과 22회의 내각불신임이 이루어질 정 도였다. 결국 1958년 들어 대통령 권한이 강한 오늘날 이원집정부제의 제5공화국 체제로 들어서게 된다. 그런데 당시 극도로 불안정한 정국상황에서도 국가 전체적으로는 별다른 위기를 겪지 않았다. 그 이유는 정치적 중립 전통이 강한 관료조직이 흔들리지 않고 제 기능을 수행한 측면도 있지만 다른 하나는 오랜 기간의 지방자치 전통 덕분이었다(물론 프랑스는 중앙 집권적 지방자치에서 분권형 지방자치로 전환한 것은 1982년 이 후부터다). 통상 지방자치 학자들이 지방자치의 가치와 효용성을 이야기할 때 흔히 ‘민주주의의 학교’, ‘자기결정의 자유가치 실현’, ‘주민과 지역특성에 맞는 행정의 구현’ 등 여러 가지를 거론한다. 특히 그중에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중앙의 독재정치에 대한 민주주의의 방파제 또는 중앙정치 혼란으로부터의 방파제’라는 역할이 아닌가 싶다. 이는 지방자치가 중앙의 독재 권력에 대항하여 지역단위에서의 민주적 가치를 지키
우리 헌법 제1조는 주권재민사상을 녹여 담고 있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보듯 현실은 헌법 정신과 큰 차이가 있다. 불합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한 사회가 무언가 새로운 시도를 기획하는 방법의 하나가 헌법 개정이다. 개헌이 헌법 현실과 헌법 사이의 거리를 가깝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 헌법은 한 국가의 상징이자 실체이다. 헌법은 그 주체이자 구성원인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그것의 실현을 담당하는 권력기관의 설치와 운영을 규정한다. 우리는 헌법만 잘 작동하면 국민주권·권력분립·법치주의 등이 보장된 민 주공화국 시민으로서 저마다 행복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라 믿지만,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과 우리가 추구하는 헌법 정신 사이에는 심각한 차이가 존재한다. 이런 차이는 왜 생기는 것일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경험했지만 선거를 통해 주권자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정치가가 그 권력을 사유화해 전횡을 일삼거나 독재자가 헌법을 자신의 입맛대로 뜯어고친 것이 그 원인이다. 대통령에게 제왕적 권력을 부여하는 현행 헌법하에서 정치권력은 시민 사회의 감시와 비판이 없으면 더 부패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주권자의 권리는 투표만으로 지켜지지 않는다. 헌법의
민원이야말로 공무원들이 매일매일 접하는 가장 흔한 일이면서도 가장 귀한 일이다. 왜냐하면 아무리 사소한 민원도 공무원들이 소홀히 다루면 금세 원할 원(原) 자 민원(民願)이 원망할 원(怨) 자 민원(民怨)이 되기 때문이다. 공무원이 하는 세 가지 일 100만 명이 넘는 공무원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 크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안전을 지키는 일, 국민들의 다양한 민원을 해결하는 일,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일 이 세 가지로 요약되지 않을까 한다. 이 중 민원이야말로 공무원 들이 매일매일 접하는 가장 흔한 일이면서도 가장 귀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아무리 사소한 민원도 공무원들이 소홀히 다루면 금세 원할 원(原) 자 민원(民願) 이 원망할 원(怨) 자 민원(民怨)이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민원(民願)과 민원(民怨)은 글자 한자 차이 밖에 없지만, 그 결과는 실로 엄청나다. 과거 세종대왕은 나라가 백성들에게 가장 잘못하는 일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보고하도록 교지를 내렸는데, 그 결과는 ‘백성의 사정을 헤아리지 않는 수령의 사무처리’였다고 한다. 수령이 백성의 사정을 헤아리지 못하는 저간의 사정은 예나 지금이나 아마도 그 첫째가 관리들이 정해진 규정 을 제대로
이상훈 의원,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짜임새있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 다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2)은 3월 12일(금) 전국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에서 ‘기후위기 대응 그린뉴딜 TF’ 위촉식과 제1차 회의를 개최했으며, ‘그린뉴딜TF’ 단장으로 선출됐다. ‘그린뉴딜 TF’는 17개 전국 시·도의회에서 각 1명씩 추천된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이상훈 의원은 서울시의회 대표로 참석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사회 전환‘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국 17개 시·도의회가 참여하는 ‘기후위기 대응 그린뉴딜 TF’를 구성하고, 지역주도형 그린뉴딜 관련 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2)은 지난해 10월 「시민주도 지역중심 그린뉴딜 전국 광역시도의원 워크샵」과 2021년 1월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국회의원-광역시도의원 온라인 합동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그린뉴딜 관련 정책에 매진해 오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지역별 그린뉴딜 정
부정수급 현황 및 근절 대책 보건복지부의 17개 사업에 대해 부정수급 인원과 금액을 파악한 결과, 2015년 총 수급액 95조6251억 원 중 0.08%인 790억 원의 부정수급이 적발되었고 그중 국민기초생활보장은 1만3496명(0.8%), 146억 원(0.4%), 국민건강보험 개인의 경우 6만2122명(0.1%), 69억 원 (0.014%), 국민건강보험 요양기관의 경우 679개 기관 (93.8%), 323억 원, 노인장기요양보험은 774개 기관 (4.3%), 235억 원(0.6%)의 부정수급이 적발되었다. 부정수급은 전반적으로 감소하기보다는 매년 총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 등에서 부정수급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적발되지 않은 부정수급 을 감안할 때 부정수급의 총량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부정수급 근절대책의 문제점 (1) 공적자료 자동연계 미흡 2016년 개선된 확인조사는 우선 모든 공적자료를 반기 별로 실시하되 건강보험 보수월액,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연금급여, 취득세 등의 공적자료는 월별로 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재산의 경우 수급권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