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가 종료되었다. 헌법 제61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20일동안 국정전반에 걸친 조사를 실시하였다. 국정감사는 감사일정, 감사계획서 작성, 감사 대상기관 선정, 증인 채택 등 모든 절차가 법률에 정한 바에 따른다. 국회가 입법기관으로서 법률안을 제정하는 것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것 외에 행정사법을 포함 하는 국가작용 전반을 감시하는 가장 중요한 업무일 것이다. 국정감사의 실효성 논란이 있지만 제헌국회부터 제3공화국까지는 헌법상 명문으로 의회의국정감사권을 규정하였 으나 제4공화국 및 제5공화국 헌법에서는 삭제되었다가 1987년 제6공화국 헌법에서 약 15년 만에 부활된 국정감 사가 국민을 위한, 국민이 필요한, 국민을 국민답게 하기 위한 20일 국정감사라고 말할 수 있는가! 과도한 자료요구, 무리한 증인채택 또는 국회의원(감사위원)들의 감사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급기야 국감 무용론으로까지 비화하기도 하지만 대한민국 특유의 삼권분립 실천의 한 모습으로서 긍정적인 면이 더 크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올해 국감의 성과라고 할 만한 유치원 비리 문제도 소리는 컸지만 대안으로 내
지방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잘 정착시키고 있는가? 우리의 지방자치는 주민 개개인에게 골고루 영향을 미치면서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를 기대하는 새내기 지방의원이 80%가 바꿨다. 새로 구성된 지방의회에 주민들은 단순한 공약이행 수준을 넘어 어려워진 민생을 챙기고 국가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지방의원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기본이 충실한 의정생활을 가능하도록 지방의원들에게 막스 베버의 명저 『직업으로서의 정치』에 나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정치가에게는 대의에 대한 열정과 모든 것에 근본이 되는 책임감 그리고 균형적 판단이 필요하며 권력이 주어지는 만큼 신념이 필요하다.’ 지방정치인으로서 의정활동을 해나가면서 부딪히는 일들이 많이 있더라도 감정과 정당정치에 치우치지 말고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바라보고 주민들을 위해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판단을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이를 구체화한다면 첫째, 지방자치는 소속정당을 떠나 지역주민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정치를 실현해야 한다. 둘째, 지방의회는 지방정부와 적당한 긴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지방정부가 일방 독주함으로써 자칫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해야
지방선거 당선자들에게 거는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