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티비유=이영애 발행인]
대한민국 헌정사상 인사청문회 제도는 2000년 6월, 김대중 대통령 시절 도입되어 어느덧 25년의 역사를 가진 제도가 되었다. 앞으로 새 정부의 내각 구성과 주요 공직자 임명이 마무리될 때까지 이어질 청문회가 얼마나 국민들의 마음을 힘들게 할지, 이번 김민석 총리 예정자 청문회를 보며 걱정이 앞선다. 이 제도는 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선발하자는 취지로 시작되었지만, 제도의 운용이 잘못 되어 정쟁과 진영 간 갈등의 장으로 변질되고 말았다. 정권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구조. 청문회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검증 기준의 제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야당은 지난 3년간 너무 당했다고 생각하고 있을 테니, 제도 개선에 선뜻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청문회는 왜 필요한가. 공직자는 누구여야 하는가. 우리는 고위공직자의 얼굴에서 공정함과 책임감, 삶의 진정성을 보고 싶다. 그러나 지금의 청문회는 과거를 묻지 말라 하고, 국민을 가르치려 들며, 실수였다고 지나가자고 한다. 국민 고문이 목적은 아니지 않은가? 영원한 여당도, 영원한 야당도 없다. 그런데도 당장의 정략만 좇으며, 여야가 바뀌면 약속이나 한 듯 태도가 바뀌는 현
2025년 4월 4일, 대한민국 대통령이 파면되었다. 1987년 9차 헌법 개정으로 시작된 제6공화국 이후 두 번째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던가. 박근혜 대통령 파면과 놀랍도록 닮았다. 이로 인해 민생, 국가경제, 외교등 국정과 국격이 총체적 위기다. 국민들은 참담한 심정으로 6월 3일, 대통령 보궐선거를 맞이하게 되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인용 결정문에서 분명히 말했다. 대통령은 *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해야 한다. * 계엄령이 아닌 헌법이 정한 자구책으로 견제와 균형을 실현해야 한다. 국회는 * 소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 대화와 타협을 통한 결론도출에 노력해야 한다. *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가 필요하다. 대통령 권력과 의회권력에 대한 준엄한 지적이다. 현재 결정문을 관통하는 키워드(Keyword)는 협치와 정치 복원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 좋은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민주주의자여야 하고 위기관리 능력이 있어야 하고 국민 통합에 강한 신념이 있는 정치를 아는 지도자이기를 소망한다” 그 대통령을 중심으로 흐트러진 국정을 정상화 하자. 또 차분하게 헌법 개정에도 속도를 내서 다시는 국민들을 엄동설한에 광장으로 불
[지방정부티비유=이영애 발행인]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