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농 농업창업 지원사업(융자) 지원자격 : - 귀농인 :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농업 영농경험이 없고 1년 이상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귀농교육 8시간 이상 이수자 - 재촌비농업인 :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농업 영농경험이 없고 1년 이상 농촌지역에 주민등록 이 되어 있는 사람, 귀농교육 8시간 이상 이수자 지원내용 : 한도액 3억원 조 건, 연리 2.0%, 5년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2. 귀농 주택구입 및 신축자금 지원(융자) 지원자격 - 전입일로부터 만 5년 이내인 자로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농어촌(읍면) 이외의 지역에 거주한 자 - 귀농교육 8시간 이상 이수자 지원내용 : 한도액: 7천 5백만원,: 연리 2.0%, 5년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3.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지원자격 : 65세 이하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 지원내용 - 창업비용 및 주택구입 비용(귀어업인에 한함) 지원 - 한도액 : 창업비용 3억원 이내 / 주택구입 비용 7,500만원 이내 - 조 건 : 연이율 1.5%, 5년 거치 10년 상환 4. 청년농업인 농지임차료 지원 지원자격 : 농지 임대차 계
1. 전입장려금 지원 대상 :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 관내로 전입하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 신청자에 한함, 전입 후 반드시 1년이내 신청해야 지급 내용 : 전입1인당 10만원(강진사랑상품권) 지원 2. 결혼이민자가정 자립정착금지원 대상 : 1년 전부터 계속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미혼자로서 국제결혼 혼인신고를 하고 신부가 입국하여 출입국관리국에 신고한 후 혼인 상태로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지원금액 : 가구당 300만원 3. 다문화가정 고향방문 다문화가정 중 일부를 선정 친정 보내주기 지원금액 : 가구당 400만원 4. 저소득 한부모 가족 생신 챙겨드리기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가구주 지원금액 : 1인당 5만원 상당 (2023년도 100명 지원 예정) 5. 귀농 지원 귀농인 정착 지원 - 농업기반 시설, 장비, 농기계 등 영농 관련 소요되는 사업비 지원 - 30,000천원(보조 15,000 자담 15,000) 귀농인 주택 수리 : 500만원 6. 귀어자 지원 귀어자 지원내용은 어선, 어구 구입 / 중, 양식시설, 가공, 유통시설 생산 기반시설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 - 40,000천원(보조 20,00
1.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대상 : 장흥군 전입한 지 만 5년 이내 귀농어업인 내용 : 주택 수리비 최대 500만원 2. 귀농어업인 지원사업(보조) 대상 : 장흥군 전입 만 5년 이내인 귀농어업인 내용 : 농어업 창업자금 및 주택수리비 지원 - 창업자금 : 농업·축산·어업·임업 창업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 및 구입 지원 / 1,000만원 한도 지원(자담 50% 별도) - 주택수리비 : 본인 명의 주택 및 5년 이상 임대주택 본체 내외부 수리 지원 / 500만원 한도 지원(보조 100%) 3. 귀농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융자) 대상 : 장흥군 전입 만 5년 이내인 귀농어업인 내용 : 농어업 창업자금 및 주택 구입 지원(연리 2% 5년 거치 10년 상환) - 창업자금 : 농업·축산·어업 창업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 구입 지원 / 3억원 한도 - 주택구입비 : 주택 신축 및 구입 자금 지원 / 7,500만원 한도 4. 귀농인의 집 운영 주 소 : 장흥군 용산면 계산1길 15 자격기준 : 장흥군에 귀농어·귀촌을 하고자 하는 도시민 및 전입한지 1년 이내인 귀농어·귀촌인 입주기간 : 3~6개월(1회 연장가능) 선정절차 : 공고모집 → 선정 → 계약 →
해양수산부는 8월 11일(월)부터 어촌계의 신규계원 모집활동을 지원하는 “희망海 요기海” 플랫폼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어촌인구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영이양직불제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나 후계 인력 찾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계의 신규계원 구인 활동을 지원하고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어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구축되었다. 해양수산부는 은퇴하는 고령 어업인의 안정적 소득 확보와 젊은 후계 어업인의 원활한 어촌사회 유입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부터 수산분야 경영이양직불제를 시행하고 있다. 고령의 어업인이 은퇴를 희망할 경우, 신규로 유입되는 어업인에게 어촌계원 자격을 이양하면 소득구간에 따라 매월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120만 원의 직불금을 최장 10년간 받을 수 있다. 신규계원 모집을 희망하는 어촌계에서 어촌계 기본현황, 가입조건, 조업실태, 어업소득, 주거지원 등의 상세정보와 함께 계원모집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어촌어항공단 귀어귀촌종합센터에 제출하면 센터 누리집 내 ‘어촌계 신규계원 모집정보란(희망海 요기海)’(www.sealife.go.kr)을 통해 공개한다. 어촌계 가입을 희망하는 귀어인 등
충남도가 우리나에서 처음으로 '귀어타운'을 조성했다. 도에 따르면 12일 서산시 지곡면 중리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 '충남귀어타운하우스'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전형식 도 정무부지사와 이완섭 서산시장, 귀어인,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 보고, 현판식, 테이프 커팅, 시찰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국내 첫 '귀어인의 집'을 설치·운영한데 이은 귀어타운은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 등을 위해 임시 거주공간으로 농막과 같은 이동식 주택 33㎡(복층형) 11동, 원룸형 26.4㎡ 3동 등 14개 동으로 구성했다. 충남을 비롯해 전국에서 그동안 독채로 '귀어인의 집'을 마련했지만, 마을 단위로 조성한 것은 처음이다. 주택 안에는 화장실과 냉장고·TV·인덕션 등 기본적인 가전제품을 비치해 개인 생활용품만 가져오면 생활할 수 있다. 입주비용은 보증금 없이 복층형 월 45만 원, 원룸형 월 30만 원이다. 현재 14개 동은 모두 귀어인이 6개월-1년 단위 계약으로 입주한 상태다. 세대주 이전 거주지는 경기 4명, 서울 3명, 인천 3명, 대전 2명, 경남 1명, 강원 1명 등이며, 총 세대원은 40-60대 22명이다. 이들은 현재 중왕어촌계와 수협조합에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