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촌주택개량사업 사업대상 - 농어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는 자 ※ 개량하려는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세대원 포함) 신청 불가 - 농어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하려는 무주택자 -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 ※ 융자대출 신청일 이전까지 도시지역 주택처분 및 전입신고 완료 -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숙소)을 제공하고자 하는 농어업 분야 입주기업(법인) 및 농촌지역 거주 농업인 (근로자 고용 개인 사업주) ※ 농업인의 경우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세대원 포함) 신청 불가 지원내용 융자 대출 (농협자금 100%) - 시군구가 확인한 사업실적확인서 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기관 (농협)의 여신규정에 따른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최대 2.5억) - 고정금리(2%) 또는 변동금리 선택 -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선택 세금감면 - 취득일 당시 전입신고 완료자에 한하여 취득세액 280만원 공제 수수료 감면 - 주택신축을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의 30% 감면 2. 빈집정비사업 사업대상 :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
1.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지원대상 :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만 65세 이하 세대주 지원내용 : 농업창업 3억원 한도, 주택구입 75백만원 한도 저금리 융자 2. 농촌지원 발전기금 융자 지원 지원대상 : 농어업(임업)인 농어법인 및 생산자단체 등 지원내용 - 농어업인: 운영자금 3천만 원, 시설 자금5천만 원 - 농업법인 및 생산자 단체 :운영 5천만원,시설 5천만원 3. 창녕군 귀농 귀촌 동네작가 운영 지원대상 : 귀농귀촌인 중 동네작가를 희망하는 창녕군민 지원내용 : 귀농·귀촌 관련 콘텐츠 생산 건수에 따라 원고료 지원 (콘텐츠 건당 3만원/월24만원 한도) 4.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지원대상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미만 (만18세이상~만50세미만) 지원내용 : 안정적인 영농창업을 돕기 위해 개별 경영체의 맞춤형 자금·교육·컨설팅 등을 지원 대출한도 : 세대당최대 5억원 대출금리 : 연 1.5%(고정금리) 대출(상환)기간 : 5년 거치 2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5.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 만40세 미만 독립영농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