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지원대상 :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연령 및 소득기준 19~34세 이하,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차료를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간 지원 2.. 빈집 리모델링 지원대상 : 1년 이상 아무도 거주ㆍ사용하지 아니한 빈집 지원내용 - 빈집 리모델링 후 귀농·귀촌 청년등에게 의무임대기간(최소 4년) 동안 무상임대 (입주 자격 : 귀농귀촌인, 주거취약계층, 신혼부부 등) - 임차인 모집 공고 및 선정 - 주택임대차 계약 및 입주 3. 무주택 다자녀가정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의 무주택 다자녀가정 지원내용 :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연 100만원이내 최대 5년간 지원 4.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대상 : 혼인기간 7년 이내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부부 모두 19세 이상 49세 이하 지원내용 : 주택 구입 및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대출잔액의 1.5%, 연 150만원 이내 최대 3년간 지원 5.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은 학자금 대출로 인해 발생된 대출이자에 대해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오는 9월 1일부터 9월 26일까지 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www.clehrd.or.kr) ‘2025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 대상자를 모집한다. 해당 사업은 한국장학재단과 협업하여 2019년부터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으며, 일반·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중 발생 된 이자에 대해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2024년에는 도내 대학·도외 대학 대상을 구분하여 지원하였지만, 올해는 대상자 구분 없이 2015년 이후 발생한 이자에 대해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 간 발생된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간 및 대상을 확대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 기준 본인 또는 부모가 충남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으며, 2015년 이후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상 중 이자 발생 내역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접수방법은 9월 1일부터 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선발절차는 서류접수를 통해 이루어지며, 최종 선정결과는 10월 31일(금) 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선정된 대상에게는 해당기간 중 발생한 학자금 대출이
진천군이 지역경제의 핵심축인 소상공인을 위한 2025년 지원시책을 대폭 확대해 추진 중이다. 경영안정과 환경개선, 금융지원, 출산·폐업 대비까지 촘촘히 설계된 정책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 경영환경 개선, 작지만 강한 지원 진천군은 영세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업소당 최대 300만원(자부담 20%)의 시설 개선비를 지원한다. 총 200백만원 규모로 67개소가 지원 대상이며,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이와 함께 ‘클린케어 지원사업’은 영업장 내 냉난방기 청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위생과 쾌적한 매장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하반기 250개소에 시행될 예정이다. 위생업소를 위한 ‘시설개선사업’도 주목된다. 업소당 최대 200만원(자부담 50%)의 시설 개선을 지원하며, 8월부터 접수를 시작해 총 40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 금융지원 확대…이자 보전부터 대체인력 인건비까지 진천군은 금융 접근성이 낮은 소상공인을 위해 다양한 이차보전 사업을 운영 중이다. 기존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은 최대 5천만 원 대출에 대해 2%의 이자를 최대 3년간 지
원주시는 장기 무사고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안정적인 창업을 돕기 위해 개인택시 면허 양수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에 나선다. 시는 12일 오전 10시 시청 7층 투자상담실에서 강원신용보증재단, NH농협은행 원주시지부, 강원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원주시지부와 함께 ‘개인택시 양수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일반택시 분야에서 10년 이상 무사고로 근무한 운수종사자들은 개인택시 면허 양수에 필요한 금융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창업이 가능해진다. 협약에 따라 법인택시 종사자는 신용보증을 통해 최대 1억 2천만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원주시로부터 5년간 이자 3%를 지원받게 된다. 협약기관들은 이 같은 금융지원 외에도 면허의 양수·도 등의 지원 절차를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이번 협약은 개인택시를 꿈꾸며 오랜 기간 성실하게 일해온 운수종사자들의 재정 부담을 덜고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며, “앞으로도 교통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