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미술 분야의 저작권 인식을 높이고 창작자 권리 보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미술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6월에는 ‘미술 저작권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5월 말부터 미술 전업 작가와 미술시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저작권 교육을 추진한다. 지난해에는 전국 7개 권역에서 작가와 유통 관계자를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을 처음 진행했으며, 올해는 전업 작가와 미술시장 관계자의 수요에 맞춰 대상별로 교육과정을 분리해 운영한다. 전업 작가 대상 교육은 작가들이 알아야 하는 미술 저작권 내용과 함께 저작권 침해 사례 등을 다룰 예정이다. 미술시장 관계자 대상 교육은 전시 기획, 작품 판매, 예술(아트) 상품 제작 시에 알아야 할 저작권 정보, 표준계약서를 활용한 계약 실무 등 미술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교육한다. 아울러 홍익대, 단국대, 동국대 등 주요 미술대학과 연계해 ‘찾아가는 미술 저작권 교육’을 실시하고 온라인 교육 콘텐츠도 제작·보급해 더욱 많은 미술 분야 종사자들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저작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미술 저작권 국제 콘퍼런스’는 6월 26일(목), 페럼타워(서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7월부터 시행되는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의 적용 대상이 기존의 체력단련장업 및 수영장업에서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업까지 확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의 체육시설 이용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를 시행한다. 문체부는 체력단련장업 및 수영장업에 더해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업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로써 소득공제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민간체육시설 16,000여 개(체력단련장업 14,800여 개, 수영장업 900여 개, 종합체육시설업 300여 개) 및 공공체육시설 1,300여 개를 합쳐 총 17,300여 개로 확대될 전망이다. 소득공제 적용을 희망하는 체육시설 사업자는 6월 말까지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정보원(원장 정운현)이 운영하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culture.go.kr/deduction)을 통해 참여 신청을 해야 한다. 문체부는 이번 대상 확대에 맞춰 5월 20일, 전국 지자체에 안내 공문을 발송했으며, 4월부터 업계를 대상으로 전국 순회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향후 한국문화정보원과 협력해 업체 현장 방문 등록 안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