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산불 피해목의 효율적인 이용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남부지방산림청 대강당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목재산업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해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임상도 기반으로 분석한 산불 피해목 수확 가능량과 산불 피해목 이용을 위한 의사결정 흐름도를 공유했다. 또한, 산업계와 산불 피해목 단계적(건축용→가구용→보드용→에너지용)이용을 위한 방안과 애로사항 등을 논의했다. 더불어, 업계 관계자들이 직접 산불 피해목의 상태를 확인하는 한편, 산불 피해목의 재료적인 특성과 산불 피해목을 이용한 목조건축 사례 등을 공유해 산불 피해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편, 2024년 완공된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는 전체 목재사용량의 73%(134㎥ 중 98㎥)를 2022년 울진-삼척 산불 피해목을 활용하여 만든 목조건축물이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불피해목도 불에 탄 수피(나무껍질)을 제외하면 일반 목재와 같이 사용할 수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산불 피해목에 대한 오해를 풀고, 자원으로써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남도 산청군, 하동군에 대해 통신요금 감면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 피해가구에 한해서 이동전화 요금은 기존 1회선, 1개월 12,500원을 감면하던 것을 제한 없이 전액을 감면하는 것으로 확대하고, 초고속인터넷 요금은 1개월, 월정액 50%를 감면하던 것을 100%로 확대한다. 또한, 유선·인터넷 전화 요금은 기존과 같이 월정액 100%를 감면하기로 하였다. 요금감면 절차는 행안부 피해사실 확인이 완료된 피해주민 명단에 대해서, 통신사가 일괄 감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2025년도 6월 고지분에 감면액을 반영할 예정이다.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전파분야에서는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되어 있는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피해복구 지원의 일환으로 6개월 간 전액 감면한다. 과기정통부 이도규 통신정책관은 “이번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통신사 협조하에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유·무선 통신요금 감면을 확대하여 시행할 수 있게 되었고,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한 시행에 최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