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대형 산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8곳 중 산청군, 의성군, 안동시, 영덕군, 하동군 5개 지역은 의료급여 지원계획 수립과 이재민 산불 피해조사를 완료했다. 그 외 3개 지역(영양군, 울주군, 청송군)은 현재 지원계획을 수립 중이다. 산청군은 6월 4일부터 6월 20일까지, 의성군은 6월 9일부터 6월 27일까지, 안동시는 6월 16일부터 7월 11일까지 이재민 의료급여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 중이다. 영덕군과 하동군은 6월 내 별도로 신청 기간을 안내할 예정이다. 의료급여 지원대상은 특별재난지역에서 산불로 인적‧물적 피해를 본 이재민으로, 각 지자체에서는 피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이재민 의료급여 수급자는 재난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간 의료비 본인부담이 1종 의료급여 수급자와 같은 수준으로 감면되며, 의사 진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거쳐 3개월 연장 가능하다. 의료급여(1종) 수급자는 병‧의원 입원 시에는 전액 무료, 외래는 1,000원에서 2,000원, 약국 이용 시 500원을 부담한다.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남도 산청군, 하동군에 대해 통신요금 감면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 피해가구에 한해서 이동전화 요금은 기존 1회선, 1개월 12,500원을 감면하던 것을 제한 없이 전액을 감면하는 것으로 확대하고, 초고속인터넷 요금은 1개월, 월정액 50%를 감면하던 것을 100%로 확대한다. 또한, 유선·인터넷 전화 요금은 기존과 같이 월정액 100%를 감면하기로 하였다. 요금감면 절차는 행안부 피해사실 확인이 완료된 피해주민 명단에 대해서, 통신사가 일괄 감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2025년도 6월 고지분에 감면액을 반영할 예정이다.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전파분야에서는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되어 있는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피해복구 지원의 일환으로 6개월 간 전액 감면한다. 과기정통부 이도규 통신정책관은 “이번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통신사 협조하에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유·무선 통신요금 감면을 확대하여 시행할 수 있게 되었고,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한 시행에 최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