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에 대한 애정과 연대의 힘이 지역에 생기를 불어넣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5년 상반기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실적에 따르면 상반기 동안 총 348억 8천만 원의 기부금과 28만 건에 가까운 기부 건수가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모금액 1.7배, 건수는 1.9배 증가한 수치로, 제도 시행 3년 차에 접어들며 제도의 정착과 확산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기부가 집중된 3~4월에는 전국적으로 발생한 산불 피해 극복을 위한 특별재난지역 모금이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해당 기간 동안 모금액은 약 184억 원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약 53%)을 차지했으며, 특별재난지역 8곳에서만 82억 원이 모였다. 이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가 단순한 기부 제도를 넘어 지역사회 회복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부금 중 10만 원 이하 소액 기부가 전체의 83.9%를 차지했으며, 올해부터 고액 기부 한도가 2,000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500만 원을 초과한 기부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00만 원 전액 기부 건수만 해도 39건에 달하며, 제도개선의 효과가 실질적인 참여로 이어지고 있다는
보건복지부는 대형 산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8곳 중 산청군, 의성군, 안동시, 영덕군, 하동군 5개 지역은 의료급여 지원계획 수립과 이재민 산불 피해조사를 완료했다. 그 외 3개 지역(영양군, 울주군, 청송군)은 현재 지원계획을 수립 중이다. 산청군은 6월 4일부터 6월 20일까지, 의성군은 6월 9일부터 6월 27일까지, 안동시는 6월 16일부터 7월 11일까지 이재민 의료급여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 중이다. 영덕군과 하동군은 6월 내 별도로 신청 기간을 안내할 예정이다. 의료급여 지원대상은 특별재난지역에서 산불로 인적‧물적 피해를 본 이재민으로, 각 지자체에서는 피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이재민 의료급여 수급자는 재난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간 의료비 본인부담이 1종 의료급여 수급자와 같은 수준으로 감면되며, 의사 진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거쳐 3개월 연장 가능하다. 의료급여(1종) 수급자는 병‧의원 입원 시에는 전액 무료, 외래는 1,000원에서 2,000원, 약국 이용 시 500원을 부담한다.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남도 산청군, 하동군에 대해 통신요금 감면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 피해가구에 한해서 이동전화 요금은 기존 1회선, 1개월 12,500원을 감면하던 것을 제한 없이 전액을 감면하는 것으로 확대하고, 초고속인터넷 요금은 1개월, 월정액 50%를 감면하던 것을 100%로 확대한다. 또한, 유선·인터넷 전화 요금은 기존과 같이 월정액 100%를 감면하기로 하였다. 요금감면 절차는 행안부 피해사실 확인이 완료된 피해주민 명단에 대해서, 통신사가 일괄 감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2025년도 6월 고지분에 감면액을 반영할 예정이다.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전파분야에서는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되어 있는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피해복구 지원의 일환으로 6개월 간 전액 감면한다. 과기정통부 이도규 통신정책관은 “이번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통신사 협조하에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유·무선 통신요금 감면을 확대하여 시행할 수 있게 되었고,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한 시행에 최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