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1일(화) '2025년 수소특화단지 지정 공모' 절차를 개시했다. 수소특화단지 지정을 희망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8월 14일까지 지정 신청서, 육성 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수소특화단지는 '수소법' 제22조에 따라 수소사업자 및 지원시설 집적화와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정하는 지역으로, 지난해 제7차 수소경제위원회 계기로 동해·삼척 액화수소 저장·운송 특화단지, 포항 발전용 연료전지 특화단지 등 2개소를 최초 지정한 바 있다. 올해는 수소특화단지 신규 지정을 대폭 확대해 수소산업 전주기(생산-운송·저장-활용) 벨류체인별 생태계 조성을 촉진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지자체가 제출한 육성계획서를 중심으로 법적 지정요건인 수소산업 집적도, 기반시설 구축 여부, 지역산업 연계 가능성, 파급효과에 대해 현장조사 등을 통해 사전 검토할 예정이다. 법적 지정요건에 부합하는 후보지에 대해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 기여도, 산학연 연계 효과, 기업 투자 계획, 지자체 육성 의지 등을 평가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국무총리 주재 제8차 수소경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25년 4분기 중 신규 특화단지를 지정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 안전기준을 제정하여 ‘유아용 침대’의 일부로 존재하던 ‘기울어진 요람’을 비수면용 제품으로 명확히 구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에 ‘수면용으로 제작된 것이 아님’을, ‘유아용 침대’에 ‘푹신한 침구를 사용하지 말 것’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였다. 목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아기를 기울어진 요람에서 재울 경우, 머리 무게로 인해 고개가 앞으로 숙여지며 기도를 압박하거나, 몸을 쉽게 뒤집어 입과 코가 막히는 등 질식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미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유아 사망 73명(2005~2019)이 기울어진 요람과 관련 있음을 보고하였고, 미국 등 해외에서는 기울어진 제품은 아기 수면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현재 ‘유아용 침대’의 일종으로 안전관리 중인 ‘기울어진 요람’에 대하여 별도의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 안전기준을 제정하고, 아기의 질식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유아용 침대’의 경우,‘푹신한 침구를 사용하지 말 것’을,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에는 ‘수면용으로 제작된 것이 아님’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안전기준 제·개정안을 마련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