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국립산림치유원에서 오는 26일~27일 ‘2025년 백두대간 지역상생 산림치유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경상북도와 영주시가 주최하고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산림치유원이 주관하며, 산림치유 자원과 지역 문화·관광 콘텐츠를 결합해 국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오는 26일 오전 개막식을 시작으로 ▲숲 세미나 ▲숲결요가 ▲노르딕 워킹 등 체험형 산림치유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또,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마술·풍선 공연이 진행되며, 숲속 무대에서는 ‘원종혁’, ‘스텔라장’ 등 인기 가수들이 참여해 공연을 선보인다. 이와 함께 생태 유튜버 ‘정브르’가 진행하는 ‘그린 토크 콘서트’도 예정돼 있어 환경과 치유의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또한 박람회에서는 포토존 인증 이벤트, 드레스 코드 이벤트, 플로깅 이벤트, 사전 예약 숲속 키링팩 이벤트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이 준비돼 방문객들의 즐거움을 더한다. 박람회 주요 프로그램 사전 예약은 공식 누리집(soopevent.kr)에서 24일까지 가능하다. 남태헌 진흥원장은 “이번 박람회는 국민이 숲에서 건강과 즐거움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축제
1. 청년 신혼부부 월세지원 사업 사업대상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면서 월세 80만원 이하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만19세~39세) 신혼부부 사업내용 - 청년 신혼부부가 기납부한 월세에 대해 연소득(부부합산) 구간별 차등하여 최대 월 30만원 지원 - 최초 1회 지원 이후 요건 충족 시 6개월 단위로 총 4회(2년) 신청 가능 2. 전입지원금 지원 사업대상 : 타 시·군에서 영주시로 전입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영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사업내용 : 영주사랑 상품권 30만원 지급(지류식 또는 모바일식) 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사업대상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이면서 연소득 (청년)5천만원, (청년 외)6천만원, (신혼부부)7.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 사업내용 - 청년 임차인 : 기 납부한 보증료의 100% 지원(최대 30만원) - 청년 외 임차인 :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 지원(최대 30만원) - 신혼부부 임차인 : 기 납부한 보증료의 100% 지원(최대 30만원) 4. 청년 이사비용 지원사업 사업대상 : 2024. 1. 1. 이후 주택 임차 또는 매수를 사유로 영주시로
1. 청년농업인 영농기반 시설현대화 시범사업 사업대상 : 영주시 관내에 거주하는 만39세 이하 청년농업인 사업내용 : 노후 시설 개선, ICT 설치 등 현대화 영농시설 조성 - 비닐하우스, 축사, 과원 수리·보수 및 ICT 재배시설 설치 등 - 자동원격 환경관리(냉·난방기 구동, 창문개폐, CO2, 영양공급 등) - 노지스마트팜(농업용수 통합제어, 자동관수, 병해충․질병 신속진단기술 등) 사업비용 : 100백만원 ※개소당 20백만원(보조 14, 자부담 6) 2 . 전통시장 빈 점포 창업 지원사업 사업개요 :전통시장 내 빈 점포를 활용하여 미래 전통시장을 이끌어갈 청년상인 창업 지원사업을 통해 전통시장의 점진적 변화와 혁신 유도 지원내용 : 인테리어 비용, 컨설팅, 홍보·마케팅, 임차료 등 지원금액 : 최대 2,000만원 지원(부가세 자부담) *임차료 별도 지원 3.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자차액 보전 사업대상 :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지원내용 : 정책자금 대출시 이자 지원 대출금액 : 업체당 7천만원 이하 ※ 확인서 발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조건 : 대출이율의 연 2% 이내 이자차액 지원 4.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 사업대상 : 한국
1.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 사업내용 - 귀농·귀촌 희망자가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지원 - 세대주 명의 자가 주택(무허가 건물 및 불법 증개축 제외) 또는 3년 이상 장기임대 계약한 주택 - 수리비는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을 포함 지원대상 - 다른 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우리시 농촌지역에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 중 만 65세 이하인 세대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 는 자 또는 귀촌자 지원규모 - 사업비의 70% 지원, 세대 당 최대 4,200천원 보조 2. 귀농인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내용 - 귀농인 자녀 대학생에 장학금(입학금. 등록금) 지원 - 농가당 3년간 지원가능 지원대상 - 다른 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우리시 농촌지역에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 중 만 65세 이하인 세대주로서 실제 농업에 종사하 는 자 지원규모 - 가구 당 최대 1,000천원 범위 내 (보조 100%) 3.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