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인천으로 전입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최대 40만 원의 이사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상반기에는 125명이 지원을 받았으며 하반기에는 기본 165명에 예비 55명을 추가해 총 220명으로 모집 규모를 확대한다. 이는 자격 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결원 보충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고려한 조치이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타 시도에서 인천시로 전입신고를 완료한 18~39세(1985~2007년생) 무주택 청년 세대주이다. 지원 조건은 전월세 임차보증금 거래금액이 2억 5천만 원 이하이며,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직장가입자 102,613원, 지역가입자 22,380원)가 해당된다. 또한, 신청인, 주민등록상 세대주,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이 모두 청년 본인으로 동일해야 한다. 다만, 인천시 군·구에서 동일한 사업의 수혜를 받은 경우, 임대인이 신청인의 직계존속인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건물로 이사한 경우,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10월 20일부터 ‘인천유스
1.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지원 지원대상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 1.5%)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변동금리는 대출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금리를 적용하며, 매 6개월마다 변동 대출한도 -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 : 세대당 7,500만원 한도 이내 2. 귀농귀촌인 이사비 지원 지원대상 - 밀양시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다 밀양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자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 및 거주지역이 밀양시 농촌지역인 자 - 주택을 소유 또는 임차한 자로서 단독세대주 또는 가족이 2인이상(세대주 포함)이 이주한 자 지원내용 - (2인이상) 가구당 500,000원 한도 내에서 이사비용 지원 - (단독세대주) 가구당 200,000원 한도 내에서 이사비용 지원 3
1. 귀농 농업창업자금 지원대상 - 귀농인 : 사업지침의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조건 등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재촌비농업인 : 사업지침의 거주기간, 교육이수실적, 비농업기간, 신청기한 조건 등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귀농희망자 : 귀농인이 되고자 당해연도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전입 예정인 자 지원내용 : 3억원 한도, 융자100% (연2% 또는 변동금리, 5년거치 10년상환) 2. 귀농 주택구입(신축)자금 지원대상 - 귀농인 : 사업지침의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조건 등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재촌비농업인 : 사업지침의 거주기간, 교육이수실적, 비농업기간, 신청기한 조건 등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귀농희망자 : 귀농인이 되고자 당해연도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전입 예정인 자 지원내용 : 7천5백만원 한도, 융자100% (연2% 또는 변동금리, 5년거치 10년상환) 3. 주택수리비 지원 지원대상 : 남원시 외 타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 농촌지역으로 이주한지 5년 이내인 귀향귀농귀촌인 지원내용 : 700~800만원(보조80%, 자부담 20%) 4. 이사비 지원 지원대상 : 남원시 외 타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 농촌지역으로
전북 무주군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더불어 체계적인 귀농귀촌 지원정책을 통해 도시민의 농촌 정착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특히 무주군의 귀농귀촌 지원정책은 이사비, 주택수리비, 창업교육, 농업기술, 지역정착 프로그램 등 생애 전주기를 포괄하는 폭넓은 혜택을 제공해 주목받는다. 1, 이사 초기 정착지원: 전입자 부담 완화 귀농귀촌인 이사비 지원 : 최근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귀촌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50만 원까지 이사비(차량 대여비, 포장비 등 실비 기준)를 지원한다. 단, 무허가 건축물이나 숙박시설 전입자는 제외된다.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 : 자가주택의 노후화로 불편을 겪는 귀농귀촌인을 위해 최대 540만 원까지 주택 수리비를 지원한다. 건축물대장 등재된 자가주택이 대상이며, 부엌·화장실 개량, 창문·보일러 교체, 도배 등) 주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수리비 지원한다. 2. 창업 및 생활 인프라: 농촌에서의 자립기반 구축 귀농 창업 및 주택지원사업 : 만 65세 이하 농업경영체 등록 예정 귀농인을 대상으로 창업자금(최대 3억 원, 연리 2%)과 주택자금(최대 7천5백만 원, 연리 2%)을 융자 지원한다. 이자 일부는 지방비로 보조되며, 상환 조건은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