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자본소득과 근로소득 간 과세 형평 유지[금투세- 해외 사례와 한국의 시사점]
노르웨이는 형평성에 집중하였다. 개인의 자본이득에 대해 일률과세 체계를 운영하는데, 일반 자본소득은 22% 세율을 적용하지만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투자 자산의 경우, 과세 기초에 조정계수 실효세율이 약 37.84%에 달한다. 이 시스템은 자본소득과 근로소득 간의 과세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주주 모델’의 일환이다. Exit Tax라는 제도가 있다. 즉, 노르웨이 거주자가 해외로 이주하면서 보유 중인 주식이 나 기타 증권에서 발생한 실현되지 않은 이익(unrealised gains)에 대하여 과세하였다. 초기에는 이주 후 5년이 지나면 면제되었으나, 2022년 이후부터는 이 기간 없이 영구 과세로 강화되었다. Exit Tax의 대상은 이주 시점에 보유 중인 모든 주식, 주식옵션, 펀드 등 금융 자산, 해외 거주 가족에게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도 대상이 된다. 과세 기준점은 이주 전날의 자산 가치이다. 예를 들어, 보유 자산의 실현되지 않은 이익이 NOK 500,000(한화 6,900만원, 2024년 기준)를 넘는 경우 Exit Tax가 부과되고, 2025년부터는 면제 한도가 NOK 3,000,000(한화 약 4억 1,397만원)로 확대되었다. 세율은 일반 자본
- 최원경 리포터<빅데이터 박사>
- 2025-11-17 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