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적극행정 면책보호관’은 공익 실현을 위한 선제적 업무 추진 과정에서 감사원 또는 상급기관 감사가 이루어질 경우, 공무원이 면책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기획감사실장을 면책보호관으로 지정해 운영하며, 면책 신청에 필요한 절차 안내, 서류 작성 자문, 심사 대응 지원 등을 제공해 공무원의 법률적·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한다. 지원 대상은 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서 면책 건의가 심의·의결된 공무원으로 한정해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였다. 면책보호관의 주요 기능은 ▲면책 요건 및 신청 절차 안내 ▲심사자료·소명서류 검토 및 자문 ▲면책심사 참석 또는 의견 제출 ▲관련 법률정보 및 제도 안내 등 적극행정 추진을 위한 종합 지원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는 공익을 위한 행정 추진 과정에서 공무원이 부당한 책임을 걱정하지 않도록 돕는 중요한 안전장치”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이 태백시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면책보호관 제도 운영
시흥시가 어렵고 복잡한 건축 관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 중인 ‘프리(FREE) 건축상담실’이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프리 건축상담실’은 시흥지역 건축사회 소속 건축사들이 재능기부 형태로 참여해 ▲불법건축물 해소 방안 ▲건축 인허가 절차 ▲관련 법규 해석 등 실질적인 상담을 제공하는 맞춤형 행정서비스다.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춘 건축사들이 직접 상담에 참여함으로써 건축 민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민원 해결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9월 5일 첫 시행 이후 11월 24일까지 상담 건수는 총 15건으로, 소규모 건축주와 고령층 등 건축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주로 이용했다. 상담 받은 시민들은 “전문가의 명확한 설명과 안내로 막막했던 절차가 한결 수월해져 큰 도움이 됐다”라며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시는 프리 건축상담실을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추진함으로써, 시민이 겪는 건축 관련 불편을 사전에 해소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용복 시흥시 도시주택국장은 “프리 건축상담실은 시민들이 겪는 건축 관련 민원 해소를 위한 대표적인 적극 행정 사례”라며, “앞으로 시민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건축 행정 서비스를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 북문 앞 도로 신호체계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아이들이 지나다닐 때 사고 위험이 있는데,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난 18일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 대회의실에서 열린 권선1동 새빛만남. 자녀가 효정초등학교에 다니는 학부모가 “사고 위험이 있는 등하굣길을 개선해 주셨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이날 새빛만남에 참석한 수원시 교통정책과장은 “오늘 오후에라도 어머니를 만나 함께 현장을 확인하고, 개선 방향을 찾아보겠다”고 약속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현장 확인 후에 보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5 새빛만남- 수원, 마음을 듣다’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풍경이다. 시민이 건의 사항을 이야기하면 담당 부서 책임자가 건의한 시민과 일정을 조율해 최대한 빨리 현장을 찾아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 대책을 수립한다. 이날 한 주민은 “권선종합시장 주변 사거리에 교차로가 있는데, 불법 주정차가 너무 많아 혼잡하다”며 개선을 요청했다. 김종석 권선구청장은 “현장을 확인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고, 그날 오후 민원인과 함께 현장을 찾았다. 지난 17일 버드내도서관에서 열린 세류1동 새빛만남에 참석한 한 주민은 “세류1동에 어두운 골목길이 많은
충북도는 이번 달 11일부터 인구고령화 및 교통시설 취약으로 축산물 구매가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한 차량을 이용한 축산물 이동판매를 최초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금번 이동판매 허용은 지난 8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 또는 조합이 식품점포경영자로서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장소에서 차량에 설치된 냉장‧냉동시설에 보관하며, 포장을 뜯지 않고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가 가능하도록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근 5㎞ 이내에 변변한 식품 소매점 하나 없고 인구 급감 및 고령화로 교통시설 이용이 불편한 영동군 소재 32개 마을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도내 축산물 구매가 어려운 지역에서 축산물 이동판매를 하려는 자는 냉장‧냉동시설을 구비한 차량을 이용하여 도에서 지정한 특정 장소에서만 판매할 수 있으며, 「충청북도 축산물 이동판매차량 운영관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도 관계자는 축산물은 온도변화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식중독 등 식품 위해사고 발생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은 겨울철(11~3월)에만 한시적으로 이동판매 허용을 하고 추후 현장점검 등을 통해 판매 기간 및 판매 지역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원설 충북도 동물방역과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