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촌주택개량사업 사업대상 - 농어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는 자 ※ 개량하려는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세대원 포함) 신청 불가 - 농어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하려는 무주택자 -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 ※ 융자대출 신청일 이전까지 도시지역 주택처분 및 전입신고 완료 -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숙소)을 제공하고자 하는 농어업 분야 입주기업(법인) 및 농촌지역 거주 농업인 (근로자 고용 개인 사업주) ※ 농업인의 경우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세대원 포함) 신청 불가 지원내용 융자 대출 (농협자금 100%) - 시군구가 확인한 사업실적확인서 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기관 (농협)의 여신규정에 따른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최대 2.5억) - 고정금리(2%) 또는 변동금리 선택 -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선택 세금감면 - 취득일 당시 전입신고 완료자에 한하여 취득세액 280만원 공제 수수료 감면 - 주택신축을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의 30% 감면 2. 빈집정비사업 사업대상 :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
1.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상 - 신청 시 부부가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본 사업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 도내로 전입 예정인 무주택자 신혼부부 - 경북도 관내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대출한도 :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 금리 : 최대 연 1.5%이하 2.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면서 월세 80만원 이하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혼인신고일 5년이내) 지원내용 : 청년 신혼부부(19세 이상 ~ 39세 이하)가 기납부한 월세에 대해 연소득(부부합산) 구간별 차등하여 최대 월 30만원(2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보조사업자(시·군)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반기별(6개월분) 이체 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지원대상 : 19~34세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저소득 청년 지원내용 : 월 임대료 20만원씩 최대 24개월 지원 지원기준 : 신청일 기준 경산시 전입, 부모와 별도 거주 -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재산가액 470백만원 이하 -
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지원대상 :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연령 및 소득기준 19~34세 이하,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차료를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간 지원 2.. 빈집 리모델링 지원대상 : 1년 이상 아무도 거주ㆍ사용하지 아니한 빈집 지원내용 - 빈집 리모델링 후 귀농·귀촌 청년등에게 의무임대기간(최소 4년) 동안 무상임대 (입주 자격 : 귀농귀촌인, 주거취약계층, 신혼부부 등) - 임차인 모집 공고 및 선정 - 주택임대차 계약 및 입주 3. 무주택 다자녀가정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의 무주택 다자녀가정 지원내용 :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연 100만원이내 최대 5년간 지원 4.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대상 : 혼인기간 7년 이내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부부 모두 19세 이상 49세 이하 지원내용 : 주택 구입 및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대출잔액의 1.5%, 연 150만원 이내 최대 3년간 지원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