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 사업내용 - 귀농·귀촌 희망자가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지원 - 세대주 명의 자가 주택(무허가 건물 및 불법 증개축 제외) 또는 3년 이상 장기임대 계약한 주택 - 수리비는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을 포함 지원대상 - 다른 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우리시 농촌지역에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 중 만 65세 이하인 세대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 는 자 또는 귀촌자 지원규모 - 사업비의 70% 지원, 세대 당 최대 4,200천원 보조 2. 귀농인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내용 - 귀농인 자녀 대학생에 장학금(입학금. 등록금) 지원 - 농가당 3년간 지원가능 지원대상 - 다른 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우리시 농촌지역에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 중 만 65세 이하인 세대주로서 실제 농업에 종사하 는 자 지원규모 - 가구 당 최대 1,000천원 범위 내 (보조 100%) 3.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
1, 농업창업지원 대상 : 전입 후 5년이내의 실제거주 귀농자중 귀농교육 8시간 이상 이수한 세대주(만 65세이하인자) 귀농인, 재촌비농업인, 귀농희망자(퇴직예정자 등) 농촌외의 지역에서 귀농준비를 위한 농업경영체 등록기간이 2년 이하인 자 융자금액 : 3억원 한도(이율 2%, 5년 거치 10년 상환/원금균등분할상환) 사업내용 : 농지구입, 농업시설 자금 등 접수처 : 농촌신활력과 귀농귀촌팀 2. 주택구입·신축 (융자) 대상 : 전입 후 5년이내의 실제거주 귀농자중 귀농교육 8시간 이상 이수한 세대주 귀농인, 귀농희망자(퇴직예정자 등) ※ 재촌비농업인 제외 농촌외의 지역에서 귀농준비를 위한 농업경영체 등록기간이 2년이하인 자 융자금액 : 7천5백만원 한도(이율 2%, 5년 거치 10년 상환/원금균등분할상환) 사업내용 : 주택 구입 및 신축(대지구입 포함) 농촌신활력과 귀농귀촌팀 3. 주택수리비 지원 대상 : 2020년 1월 1일 이후 농어촌외지역(동지역)에서 우리군으로 이주하여 노후화된 단독주택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귀농귀촌인 지원액 : 세대당 500만원 한도 (자부담 50%) 사업량 : 16호(세대) 접수처 : 읍면사무소 4. 과수재배시설
1.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 지원대상 : 5년 이내 귀농인, 재촌 비농업인이 농업을 하는 자, 귀농희망자 ▹ 지원내용 : 농업창업(농지구입, 하우스시설, 농기계구입 등) 및 주택구입·신축에 대한 융자지원(농업창업: 3억원 한도, 주택구입(신축): 7,500만원 한도) ▹ 문의처 : 옥천군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 043-730-3883 2.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 ▹ 지원대상 : 5년 이내 귀농인, 재촌 신규 농업인 ▹ 지원내용 : 1세대 당 500만원 한도 내 주택수리비 지원 (주택리모델링, 보일러교체, 지붕·부▹부·화장실 개량, 창문보수, 도배 등) ▹ 문의처 : 옥천군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 043-730-3883 3. 농인 농지구입 세제 지원 ▹ 지원대상 : 3년 이내 귀농인, 재촌 신규 농업인 ▹ 지원내용 : 취득세 300만원 한도 농지구입 세제 지원 ▹ 문의처 : 옥천군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 043-730-3883 4. 귀농인의 집 임대 ▹ 지원대상 : 도시민 ▹ 지원내용 : 귀농귀촌 준비를 위한 귀농인의 집 1년 임대 ▹ 문의처 : 옥천군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 043-730-3883 5.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 ▹ 지원
전북 무주군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더불어 체계적인 귀농귀촌 지원정책을 통해 도시민의 농촌 정착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특히 무주군의 귀농귀촌 지원정책은 이사비, 주택수리비, 창업교육, 농업기술, 지역정착 프로그램 등 생애 전주기를 포괄하는 폭넓은 혜택을 제공해 주목받는다. 1, 이사 초기 정착지원: 전입자 부담 완화 귀농귀촌인 이사비 지원 : 최근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귀촌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50만 원까지 이사비(차량 대여비, 포장비 등 실비 기준)를 지원한다. 단, 무허가 건축물이나 숙박시설 전입자는 제외된다.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 : 자가주택의 노후화로 불편을 겪는 귀농귀촌인을 위해 최대 540만 원까지 주택 수리비를 지원한다. 건축물대장 등재된 자가주택이 대상이며, 부엌·화장실 개량, 창문·보일러 교체, 도배 등) 주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수리비 지원한다. 2. 창업 및 생활 인프라: 농촌에서의 자립기반 구축 귀농 창업 및 주택지원사업 : 만 65세 이하 농업경영체 등록 예정 귀농인을 대상으로 창업자금(최대 3억 원, 연리 2%)과 주택자금(최대 7천5백만 원, 연리 2%)을 융자 지원한다. 이자 일부는 지방비로 보조되며, 상환 조건은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