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년 신혼부부 월세지원 사업 사업대상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면서 월세 80만원 이하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만19세~39세) 신혼부부 사업내용 - 청년 신혼부부가 기납부한 월세에 대해 연소득(부부합산) 구간별 차등하여 최대 월 30만원 지원 - 최초 1회 지원 이후 요건 충족 시 6개월 단위로 총 4회(2년) 신청 가능 2. 전입지원금 지원 사업대상 : 타 시·군에서 영주시로 전입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영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사업내용 : 영주사랑 상품권 30만원 지급(지류식 또는 모바일식) 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사업대상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이면서 연소득 (청년)5천만원, (청년 외)6천만원, (신혼부부)7.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 사업내용 - 청년 임차인 : 기 납부한 보증료의 100% 지원(최대 30만원) - 청년 외 임차인 :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 지원(최대 30만원) - 신혼부부 임차인 : 기 납부한 보증료의 100% 지원(최대 30만원) 4. 청년 이사비용 지원사업 사업대상 : 2024. 1. 1. 이후 주택 임차 또는 매수를 사유로 영주시로
1. 청년부부 혼인축하금 지원 대상 : 49세 이하 부부(도내 6개월 이상 거주) 내용 : 1부부당 2백만원 지원(생애 1회) 문의 :기획예산실 청년활력팀 061-339-7898 2. 공공작은결혼식 지원사업 대상 : 나주시 거주 예비부부 내용 :1쌍당 최대 5백만원지원 - 예식장 조성 및 무료대여 문의 :나주시가족센터(민간위탁) 3. 신혼부부 임대주택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 : 나주시 거주 50세 미만 무주택 신혼부부 내용 : 중위소득 150% 이하 12만원/월, 중위소득 100% 이하 15만원/월 문의 : 건축허가과 주택행정팀 061-339-7241 4.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 대상 : 전라남도 도내 주민등록을 둔 18세 ~ 45세 이하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노동자와 사업자, 내용 : 청년과 지자체(전라남도, 나주시)가 36개월동안 매일 10만원씩 적립, 만기 시 적립금과 이자 포함 지급 *1인당 만기 적립금: 7,200천원 문의 : 기획예산실 청년활력팀 061-339-7898 5. 청년활력소득 지급 대상 :매 분기 시작일 기준 주민등록상 일정기간 이상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24세 청년 내용 : 1인당 분기별 30만원(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