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 2026년도 생활임금 시급이 1만 2,238원으로 결정됐다. 울산시는 지난 12일 오전 10시 30분 본관 7층 상황실에서 노동자 대표, 경영자 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울산시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6년 생활임금 시급 1만 2,238원은 올해 1만 1,785원보다 453원(3.84%) 인상된 금액이며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6년 최저임금 1만 320원 보다는 1,918원(18.58%)이 더 많은 금액으로 전국 최고 수준의 인상률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55만 7,742원(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올해 생활임금보다 9만 4,677원이 증액됐다. 적용대상은 울산시, 출자·출연 및 공사·공단 근로자이며,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공공과 민간의 형평성, 시의 재정여건,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으며 생활임금 인상률은 지난해에 이어 전국 1위”라며 “울산시 노동자의 교육·문화·주거생활 등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임금 운영을 통해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의 한계를 보완하고 노동자의 생
구로구가 2026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2,121원으로 확정하고 이를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적용한다. 생활임금제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매년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액과 대상을 결정하고 있다. 2026년 생활임금은 올해 11,779원보다 2.9%(342원) 인상된 금액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6년 최저임금인 10,320원보다 17%(1,801원) 높은 수준이다. 내년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구청 기간제 근로자, 청년행정체험 사업 참여자, 구로구시설관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등 총 600여 명으로 국‧시비 지원 근로자는 제외된다. 구는 이번에 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내년도 대상 근로자들의 시급 및 월급을 산정해 적용할 예정이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생활임금은 단순한 임금 인상을 넘어 구민이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라며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일터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