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는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을 홍보하고, 시민들에게 오감 만족의 즐거움을 선사할 ‘2025년 전통시장 오감만족 충주(酒)페어’를 오는 10월 2일부터 3일까지 관아골 임시주차장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제1로타리 인근 중앙어울림시장을 철거 후 조성한 임시주차장을 활용해 원도심 상권 활성화와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기획된 도심형 로컬 축제다. 행사장에는 △충주에서 생산되는 주류 전시 및 판매 △시음·체험 부스 △공연 △라이브 커머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돼 시민들에게 풍성한 먹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충주 지역 특산품인 술과 공예품, 농산물과 먹거리는 물론, 가족 단위 방문객들을 위한 키링 만들기, 나만의 장바구니 제작, 인생네컷 촬영 존 등 여러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돼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로 꾸며진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충주(酒)페어는 시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형 지역 축제인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지속적으로 발굴 및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충북 괴산군은 최근 몇 년간 인구 정체와 지방 소멸의 압력을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해 ‘귀농귀촌 정책’을 적극적으로 혁신해 왔다. 단순한 정착 지원이나 금융 지원에 머물렀던 타 지자체와 달리, 괴산군은 빈집·임시거주지 활용, 도농 교류를 통한 장기 인구 유입, 초보 농업인을 위한 맞춤형 시설 지원 등 독창적이며 실질적인 시책을 내놓으며 차별화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괴산군의 귀농귀촌 인구는 2024년 기준 1,267명, 이 중 귀농인은 106명이다. 충북 전체 귀농귀촌인 대비 약 4% 수준으로 양적 규모는 크지 않다. 그러나 5년 이상 거주 지속률이 타 시군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괴산군이 추진하는 ‘주거-정착공동체’ 연계형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빈집과 유휴부지를 활용한 ‘괴산형 정착 모델’ 괴산군이 특히 눈길을 끄는 이유는 ‘농촌 빈집 활용’ 정책이다. 2025년 신규 사업으로 시작된 농촌빈집 활용 주거지원사업(예산 8억 원)은 방치된 빈집과 유휴부지를 리모델링하거나 이동식 주택을 설치해, 예비 귀농귀촌인에게 저렴하게 임시 거처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는 단순한 주거지원에 그치지 않고, 마을 공동체가 주도해 빈집을 관리·운영하도록
충주시가 10종에 달하는 농자재 보조사업을 ‘과수 경영안정 지원사업’으로 통합해 농가가 필요한 자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농가 편의성이 크게 높아지고, ha당 100만 원의 직접 지원으로 경영 안정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이번 사업은 충주시 경영체 등록 농지에서 과수(사과, 배, 복숭아)를 재배하고, 2025년 1월 1일 기준 충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영체 등록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단, 법인 농업인과 기본형 공익직불금 제외 대상 경영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가는 ha당 100만 원을 지원받으며, 지원금은 오는 11월부터 12월 사이에 농가별 등록 계좌로 직접 지급된다. 신청은 9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만약 농지가 여러 읍면동에 걸쳐 있을 때는 면적이 가장 넓은 곳 기준으로 신청해야 한다. 특히 이번 지원사업에는 기존에 별도로 운영되던 △과수봉지 △은박비닐 △꽃가루 △복숭아 지주대 △트랩류 △지력증진제 △냉해방지제 △과수 포장박스 △복숭아 팬캡 등 10종 농자재 보조사업이 통합됐다. 이에 따라 농가가 자율적으로 필요한 자재를 선택해 활용할 수 있어 행정 절차 간소화와 실질적
1. 청년귀농인 영농정착 지원 대상 : 19세 이상 45세 이하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업경영체(농지원부)를 소유하고 실제영농에 종사하고 있으면서 전입 후 5년 이내인 자 지원액 : 세대당500만원 (자부담 50%) 사업량 : 2개소(세대) 사업내용 : 과수시설 설치비 및 소형농업기계 지원 접수처 : 읍면사무소 2. 청년귀농인 영농자재 지원사업 대상 : 2020년 1월 1일 이후 농어촌외지역(동지역)에서 우리군으로 이주하여 농업경영체 또는 농지대장을 소유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19세이상 45세이하의 청년 귀농인 지원액 : 세대당50만원 한도 (자부담 50%) 사업량 : 4개소(세대) 사업내용 : 농업 영농자재 지원 접수처 : 읍면사무소 3. 청년귀농인 고용업체 지원사업 대상 : 농어촌외지역(동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한 후 우리군으로 전입한 19세이상 45세 이하인 청년 귀농인(2020년 이후 전입자)을 고용한 업체 지원액 : 연240만원(월20만원) 지원 사업량 : 4호 사업내용 : 청년귀촌인을 고용한 업체에게 1명당 월20만원 1년간 지원 지원조건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년 이상 해당 청년귀촌인 고용 신청시기
1. 출산가구/다자녀가구 전기요금 감면 사업대상: 출생일로부터 36개월 미만의 영아가 포함된 가구 / 3자녀 이상 가구 사업내용: 출산가구/다자녀가구 전기요금 30% 할인(월 16,000원 한도, 여름철 월 20,000원 한도) 신청방법: 출생신고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통합 신청 또는 전화, 인터넷 신청 문의: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국번없이 123) 2. 다자녀가정 도시가스요금 감면 사업대상: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사업내용: 취사난방용 동절기(12월~3월) 9,000원, 동절기제외(4월~11월) 2,470원 감면 신청방법: 출생신고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통합 신청 또는 전화, 인터넷 신청 문의: 충청에너지서비스(주)(1599-3131) 3. 다자녀가정 수도요금 감면 사업대상: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사업내용: 만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을 둔 다자녀가정 수도요금 30% 감면 신청방법: 출생신고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통합 신청, 수도사업소 방문 및 팩스접수 신청 문의: 수도사업소 요금관리팀(043-871-2415) 4. 다자녀가정 휴양림 사용료 감면 사업대상: 만 19세 미만 다자녀가정(2자녀 이상) 사업내용: 다자녀가정의 비수기 주중 휴양림
1. 출산육아수당 대상 : 부 또는 모와 출생아동이 함께 지속하여 도내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2023년 이후 출생아 내용 : 출생 아동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 2. 첫만남이용권 지원 대상 :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내용 : 출생 아동의 초기 양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 3.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개층, 한부모가족자격보유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지원, 다자녀 가구의 경우 둘째아 출생 당시 첫째아가 24개월 미만인 경우 첫째아도 지원 가능 내용 : 기저귀 월 90,000원, 조제분유 110,000원 4. 출산가정 자녀 사진비 지원 대상 : 관내 출생아로 출생신고된 영유아 내용 : 출생아 1인당 15만원 상당의 기념사진 촬영권 지급 5. 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현재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자녀가 있는 부 또는 모 (가족관계등록부상)가 출생아와 함께 도내 주민등록상 거주하고있으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 합산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출산 가정 내용 : 가
1. 귀농 정착장려금 지원 대상 : 2023.1.1.이후 전입한 귀농인 세대주(65세 이하) 내용 : 최초 귀농신고 후 24개월 경과- 1인 세대 300만원/ 2인 세대 500만원/3인 이상 세대 600만원 지급 2. 단양에서 살아보기 대상 : 참여를 희망하는 시('동'지역)지역거주 도시민(만18세 이상) 내용 : 3개월간 단양에서 거주, 일자리·연수 프로그램 제공 3. 귀농인의 집 거주 대상 :단양군으로 귀농예정인 도시민 내용 : 정주기반 탐색을 위한 주거 공간 제공- 최소 6개월~1년 이내 거주 원칙 4.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대상 : 전입한 지 5년 이내 귀농귀촌인 내용 : 농가주택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 부엌, 화장실, 창문보수, 도배 등 - 500만원 이내 5. 귀농인 소형농기계 지원 대상 : 전입한 지 5년 이내의 귀농귀촌인 내용 : 보행형 관리기 본체 구입 비용 지원 80% 지원- 240만원 이내 6. 귀농귀촌인 멘토제 지원 대상 : 전입한 지 5년 이내의 귀농귀촌인 내용 : 멘토가 멘티에게 영농정보와 기술 교육에 필요한 각종 정보제공- 멘토에 월 30만원(6개월) 비용 지원
1. 아기주민등록증 발급 및 출생축하용품 지원 지원대상: 음성군 출생아 사업내용: 아기이름, 생년월일, 주소, 사진, 키, 몸무게, 태명 등 출생정보를 기록한 아기주민등록증(PVC카드) 발급 및 출생축하용품(도어사인) 지원 신청방법: 읍면에 출생신고시 신청서 제출 문의: 2030전략실 인구청년정책팀(043-871-5414) 2. 첫만남이용권 지원 지원대상: ‘22.1.1.이후 출생아로서 음성군에 출생신고 되어 주민등록번호 부여받은 영아 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첫째아 기준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신청방법: 출생신고 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온라인 신청(정부24, 복지로) 사용기간: 아동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43-871-2172) 3.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22.1.1.이후 출생아로서 음성군에 출생신고 되어있으며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음성군에 등재되어 거주하고 있는 가정 지원내용: 셋째 이후 자녀 출생 시, 출생순위별 출산장려금 지급 신청방법: 출생신고 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온라인 신청(정부24) 거주기간 미달자: 보건소 및 주소지 읍
1.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지원 대상 : 괴산군 전입 5년 이내 귀농귀촌인(건축물대장 소유 본인주택), 귀농귀촌 및 영농관련 교육 10시간 이상 수료자 내용 : 가구당 5백만원 주택수리비 지원 2. 귀농귀촌단지 기반조성 지원 대상 : 사업신청자는 진입도로를 포함한 사업부지 (사용승낙 포함)를 100% 확보, 공통의 기반시설 지원 동단위 1년이상 거주 내용 : 가구당 20백만원 기반시설 지원(단지 내 도로포장, 상하수도 시설 등) 3. 귀농귀촌 희망둥지 만들기 대상 : 빈집 또는 이동식 주택 제공 가능한 개인 또는 마을회 내용 : 농촌에 방치된 빈집,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의 임시 거주지(2년) 조성 지원, 집수리 및 이동식 주택 설치 비용 등 4.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지원 대상 : 만 65세 이하, 농촌지역 전입일 만 5년 미만 세대주, 전입일 기준 농어촌 외의 지역 1년 이상 거주자, 귀농 교육 8시간 이상 이수 내용 : 농지구입 및 농업창업 자금 최대 3억원, 주택구입 7천 5백만원, 연리 2%, 5년 거치 10년 상환 5. 주말농장 운영 대상 :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괴산 거주 5년 이내인 귀농귀촌인 내
1. 청년 월세 지원(자체사업) 대상 : 증평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18~39세 이하의 청년으로, 월세 50만원 및 임차 보증금 5천만원 이하의 건물에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인 무주택자 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5만원의 월세 반기별 지원(연 최대 60만원) 2.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국토부) 대상 : 증평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19~34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청약통장가입자) 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24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개인 계좌이체) 3. 청년 교육 프로그램 운영 대상 : 증평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18~39세 이하의 청년 내용 : 청년의 역량 · 소양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반기별 제공 4. 보호종료아동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 대상 :아동복지시설과 위탁가정에서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받던 아동이 보호종료된 경우 내용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에게 월 50만원 지원 5. 보호종료아동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대상 : 가정위탁아동으로 보호종료시 증평군에 주소등록된 청년 내용 : 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