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농(귀향)인 농지 임차료 지원 자격조건 : 전입5년이내 관내 귀농(귀향)인 지원내용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임차료 80%지원 (개소당 최대 3,000천원) 2.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자격조건 : 만50세 미만 청년농업인 5명 이상 구성된 단체 지원내용 : 단체 1,000천원 3.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지원 사업 자격조건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미만인 농업인 지원내용 : 1인 최대 5억 융자 (연1.5%, 5년 거치 20년 분할상환) 4.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지원사업 자격조건 : 독립경영 5년 이하의 청년농업인(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지원내용 : 바우처(농협카드) 1인 최대 월 60만원/12개월 5. 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자격조건 : 18~'23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선발자 중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지원내용 : 예산한도 내(6,000천원) 6.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자격조건 : 독립경영 3년 이하인 자(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지원내용 : 독립경영기간에 따라 차등지급(1년차 월 11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 7. 귀농 정착
1. 청년 농업인 취농인턴제 사업 지원대상 - 사업 시행년도 1월 1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5세 미만의 미취업 청년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및 사회적 경제 조직, 선도농가 지원내용 - 영농취업 희망 청년층을 대상으로 농업법인 등에 인턴(실무 연수) 으로 근무 시 월보수 일부 지원 (최소 3개월, 최대 6개월간) - 인턴 1인당 월 100만 원 한도, 월보수의 50%, 연간 최대 600만 원 2. 청년 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 지원대상 : 만 40세 이상 ~ 만 45세 미만 독립경영 5년 이하 청년농업인(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지원내용 : 1인당 연간 12백만 원 3.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지원대상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지원내용 지원내용 - 지원 금액을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 독립경영 1년차 월 100만 원, 2년차 월 90만 원, 3년차 월 80만 원 지급 ▶ 문의 : 건축과 831-3218, 농축산과 831-3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