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의 2025년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이 12월 29일 기준 10억 원을 돌파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7% 상승한 실적으로, 시민과 전국 기부자들로부터 꾸준히 높은 관심을 받아 온 속초시 고향사랑기부제 총 누적 모금액은 22억 6천9백만 원을 기록했다. 이번 성과는 그간 속초시가 추진해 온 차별화된 홍보 전략과 지역 특색을 살린 답례품 운영에 더해 기부금의 투명한 운용에 대한 신뢰가 더해진 결과라는 평가다. 속초시는 지역축제와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현장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해 현장 기부를 독려했다. 또한,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등 온라인 채널을 활용한 특색있는 홍보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도와 속초시 답례품, 기금사업 등을 소개하며 기부자들의 접근성을 높인 점이 기부 확산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속초시는 연말까지 기부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고 기부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답례품 추가 증정 이벤트와 치킨 쿠폰 증정 이벤트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이벤트에는 12월에 새롭게 추가된 신규 답례품과 그간 많은 인기를 받아 온 오징어순대, 반건조 생선·오징어, 젓갈류, 속초사랑상품권이 포함돼 기부자 만족도를 높이는
양양군은 지난 12월 15일부터 16일까지 개최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신규 답례품 업체 4개소를 포함한 총 24개소 업체의 53개 품목을 ‘2026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은 ▲답례품 구성 및 가격 적정성 ▲업체 운영 역량 ▲생산·유통 안정성 ▲사업목적 부합성 ▲지역대표 상품 연계성 등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졌다. 군은 안정적인 답례품 공급을 위해 오는 29일까지 선정된 답례품 공급업체와 협약 체결을 완료하고, 이후 세부 협의를 거쳐 체계적인 공급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선정된 주요 답례품은 곡식류, 버섯류, 육류, 꿀, 전통주, 장류, 과자류, 기름류, 반찬류 등으로, 양양 지역의 농축산물과 이를 활용한 가공품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구성됐다. 특히 이번에 신규로 선정된 답례품은 지역특색을 살린 양양 오프너 마그넷, 옻칠 액막이북어, 플레이팅 도마, 감자전 페이스트 등으로 답례품 선택의 폭을 넓혀 다양한 연령층의 기부자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길 자치행정담당관은 “양양군의 특색있는 답례품들이 기부자들의 만족도를 높여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확대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충주시는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을 홍보하고, 시민들에게 오감 만족의 즐거움을 선사할 ‘2025년 전통시장 오감만족 충주(酒)페어’를 오는 10월 2일부터 3일까지 관아골 임시주차장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제1로타리 인근 중앙어울림시장을 철거 후 조성한 임시주차장을 활용해 원도심 상권 활성화와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기획된 도심형 로컬 축제다. 행사장에는 △충주에서 생산되는 주류 전시 및 판매 △시음·체험 부스 △공연 △라이브 커머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돼 시민들에게 풍성한 먹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충주 지역 특산품인 술과 공예품, 농산물과 먹거리는 물론, 가족 단위 방문객들을 위한 키링 만들기, 나만의 장바구니 제작, 인생네컷 촬영 존 등 여러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돼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로 꾸며진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충주(酒)페어는 시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형 지역 축제인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지속적으로 발굴 및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전남도는 올해 지역 대표 답례품을 선정하여 누리집에 공개했다. 답례품선정위원회에서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 기준에 따라 엄격한 심의 후 121개 품목(도 11종, 시군 110종)을 최종 선정하였다.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채취된 농·수·축산물 및 임산물 등의 특산품과 개인 또는 기업이 해당 지역에서 생산·제조한 물품이 해당한다. 아울러 관할구역 안에서 통용될 수 있는 상품권 등 유가증권과 해당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조례로 정한 것을 포함한다. 고향사랑 기부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기부금액의 100분의 30의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공하게 되며 아래의 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