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은 어르신의 안정적인 사회 참여와 소득 보전을 위해 ‘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1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1월부터 12월 초까지 운영되며, 사업단별 일정에 따라 1월 12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올해 참여 인원은 지난해보다 220명 늘어난 2240명으로, 이 가운데 군이 직접 운영하는 사업에 126명, 위탁 운영 사업에 2114명이 참여한다. 위탁 수행기관별 참여 인원은 함안시니어클럽 1458명, (사)대한노인회 함안군지회 656명이다. 다만 함안시니어클럽의 일부 사업단에서는 모집 인원이 충원되지 않아, 군은 총 74명을 대상으로 1월 중 추가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가 모집과 홍보도 함께 추진한다. 사업은 읍면사무소와 위탁수행기관 2곳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깨끗한 함안 가꾸기 공공시설 봉사활동 등 모두 38개 사업단이 운영되며, 어르신들은 지역사회 곳곳에서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신평철 주민복지과 과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은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를 넓히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더하는 중요한 사업이다”며 “추가 모집을 포함해 더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할
함안군은 함안곶감축제위원회가 주관하는 제15회 함안곶감축제가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함안체육관 일원에서 개최된다. ‘아라가야의 숨결로 빚어낸 명품, 함안곶감’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에서는 임금님도 반한 명품 곶감으로 알려진 함안곶감의 명성에 걸맞은 뛰어난 품질의 수시곶감을 선보일 예정이다. 함안수시감은 다른 품종의 감에 비해 무게는 제일 가볍지만, 홍시가 되었을 때 당도가 높고 향이 진한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 한겨울 함안의 맑은 바람과 농가의 정성과 노력이 더해져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맛을 자랑하는 곶감으로 탄생한다. 모양이 예쁘고 색이 선명해 조선 숙종 때부터 궁중 진상품으로 올랐을 만큼 맛과 품질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축제 첫날인 23일(금)에는 오후 1시 45분 아라앙상블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개막식과 다양한 체험행사, 직거래장터가 열리며 오후 5시에 행사가 마무리된다. 24일(토)에는 ‘노래가 좋다’의 박상현과 ‘미스트롯’ 출신 제이린이, 25일(일)에는 국악가수 황인아와 ‘미스터트롯’ 출신 최수호가 축하공연을 펼쳐 축제 분위기를 한층 돋울 계획이다. 특히 함안곶감축제의 대표 행사인 ‘곶감말이떡 만들기’ 행사와 ‘곶감 노래자랑 대회
1.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신고일 또는 입양신고 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부모 모두가사망한 경우 군 내 거주하며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 한다) 군 내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하며, 군에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를 한 사람 지원내용 - 첫째 아이 100만원(1회 전액 지급) - 둘째 아이 300만원(첫해 100만원 지급 후 2년 분할 지급) - 셋째 아이 이상 1,000만원(첫해 200만원 지급 후 4년 분할 지급) 2.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가정 주택자금 대출이자지원 지원대상 :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혼인신고 또는 자녀 출산일 기준 5년 이내 가정으로 부부합산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이며 무주택 또는 1주택을 소유하고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 또는 구입 자금을 대출 받은 사람 지원내용 - 대출잔액의 1.5% 지원 (연1회 연최대 150만원) - 혼인신고 또는 자녀 출산일 기준 5년 이내일 경우 연1회(최대 5년) 지원 3. 초등학교입학 축하금 지원 지원대상 : 입학일 기준 보호자(부 또는 모 등)와 함께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둘째이후 자녀 가정 지원내용
1. 전입지원금 지원대상 :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 ·군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한 사람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한 사람 지원내용 : 전입자 1명당 10만원(1회) 2. 국적취득자 지원금 지원대상 :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 지원내용 : 100만원 (1회) 3. 전입세대 주택수리비 지원 지원대상 :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 · 군 ·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으로 세대를 구성하여 전입한 세대 (다만, 전입신고일 기준 2년 이내 까지) 지원내용 - 1인 세대 : 가구당 300만원한도 지원 (보조금 50%, 자부담 50%) - 2인 이상 세대 : 가구당 500만원 한도 지원 (보조금 50%, 자부담 50%) 4. 공공시설 이용우대(문화예술회관) 지원대상 :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 · 군 ·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세대를 구성하여 전입한 세대 지원내용 - 1인 세대 : 문화사랑회원카드 발급 (일반회원 15,000원) - 2인 이상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