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는 여성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에 대해 최대 35%의 임금 인상을 권고했다. 이 조치는 약 50만 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아교육, 사회복지, 보건 및 약사 등 전통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직군이 대상이다. 4월 발표되 이 권고는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비교적 적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 여성 중심 직종에서의 ‘구조적 저평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2023년 기준, 호주의 성별 임금 격차는 13.3%였으며, 이는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연간 약 13,200 호주 달러(약 1,170만 원) 적은 수입을 가져간다는 의미다. FWC는 이러한 구조적 격차가 여성 다수가 종사하는 돌봄·복지 직종의 사회적 가치가 임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성중립적 평가 대신 ‘성인지적 가치 평가’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여성 중심 산업의 임금 인상 배경 이번 결정은 2022년 알바니지(Albanese) 정부가 도입한 ‘공정노동법(Fair
2025년 4월, 호주 퀸즐랜드 주정부는 10세 이상의 청소년에게 성인과 동일한 형벌을 적용하는 법안을 시행하며, ‘성인 범죄, 성인 형벌(Adult Crime, Adult Time)’ 정책을 본격화했다. 이는 청소년 범죄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으로 평가되며 호주 내에서도 극명한 찬반 여론을 불러왔다. 국제사회와 인권 단체는 이 정책이 유엔 아동권리협약(CRC)에 반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2024년 12월 통과된 ‘퀸즐랜드 안전 강화법(Making Queensland Safer Act 2024)’의 연장선으로, 기존 13개 중범죄에 더해 2025년 4월 1일부터 20개 범죄가 추가되었다. 적용 대상 범죄에는 살인, 강간, 중상해, 무장강도 등이 포함되며, 특히 살인의 경우 20년 이상 무기징역이 의무화된다. 또한, 법원은 더 이상 ‘청소년 구금은 최후의 수단’이라는 원칙을 고려하지 않으며, 피해자 중심의 판결을 우선시한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구금 상태와 석방 일정 등을 통보 받을 수 있는 ‘피해자 등록제(Victim Eligible Persons Register)’에 자동 등록된다. 호주는 지난 몇 년간 청소년 범죄율이 사회 문제로 부각되며,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