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례

호주 노동委 “보육교사 등 50만명 임금 최대 35% 올려라”

보건 복지 등 여성 중심 직군 대상… “성평등 실현 향한 역사적 전환점”

 

 

호주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는 여성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에 대해 최대 35%의 임금 인상을 권고했다. 이 조치는 약 50만 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아교육, 사회복지, 보건 및 약사 등 전통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직군이 대상이다. 4월 발표되 이 권고는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비교적 적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 여성 중심 직종에서의 ‘구조적 저평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2023년 기준, 호주의 성별 임금 격차는 13.3%였으며, 이는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연간 약 13,200 호주 달러(약 1,170만 원) 적은 수입을 가져간다는 의미다.


FWC는 이러한 구조적 격차가 여성 다수가 종사하는 돌봄·복지 직종의 사회적 가치가 임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성중립적 평가 대신 ‘성인지적 가치 평가’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여성 중심 산업의 임금 인상 배경
이번 결정은 2022년 알바니지(Albanese) 정부가 도입한 ‘공정노동법(Fair Work Act)’ 개정에 따라 FWC가 성별을 고려한 임금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한 데에서 비롯되었다. 이 개정은 여성 근로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에서의 임금 저평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FWC는 약 150,000명의 보육교사와 보건 전문가의 임금을 최대 28.4%까지 인상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전체적으로는 약 500,000명의 근로자가 이 결정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임금 인상은 2025년 6월 30일부터 시행되며, 최소 12개월 이상에 걸쳐 점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호주 정부는 이를 위해 36억 호주 달러(약 3조 2,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사회적 반응과 향후 전망
호주 노동조합 협의회(ACTU)는 이번 결정을 “여성 근로자들이 오랜 기간 동안 받아온 임금 저평가를 바로잡는 역사적인 승리”로 평가하였다. ACTU는 또한 이러한 변화가 알바니지 정부의 강력한 노동법 개정과 여성 근로자들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강조하기도 하였다.


한편, 일부 기업 단체는 이번 임금 인상이 운영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서비스 요금 인상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추가적인 재정 지원과 정책 조정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론 조사에 따르면 호주 국민의 67%가 해당 조치에 찬성하고 있으며, 이는 호주 사회 전반에 성평등과 노동의 가치 재평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한국에서도 간호사,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여성 비율이 70~90%에 달하는 직종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들은 열악한 임금 구조, 장시간 노동, 높은 이직률 등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현재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OECD 1위(2023년 기준 약 31.5%)이며, 이는 호주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다음과 같은 제도 정비가 요구된다.

 

• 고용평등법 개정: 직종별 ‘성인지 임금기준’ 도입
• 공공부문 우선 시행: 보육·요양 등 공공직군부터 임금 인상 적용
• 임금정보 공개제 강화:기업의 임금 수준 성별 비교 의무화

 

임금 인상은 단순히 고용주에게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일정 수준의 임금 보조, 사회서비스 지원비, 국고 보조 등으로 비용의 사회적 분담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예를 들어 “돌봄지원기금”, “복지직군 이직방지 인센티브”, “지방정부 보육가산금” 등 구체적 기금을 마련할 수 있다.


호주의 이번 조치는 단순한 급여 인상이 아닌 사회적 가치 재정립에 가깝다.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고, 여성의 노동이 ‘자연스러운 헌신’이 아닌 ‘공정한 직무’로 인정받는 사회는 모두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한다.

 

[지방정부티비유=최원경 리포터]

배너
배너

발행인의 글


"공직자 ‘권력’과 ‘봉사’는 같은 말...시민 목소리 늘 경청"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겸 인천광역시장]

인터뷰는 개헌 얘기가 강을 이루며 민주주의의 바다에 이르렀다. 난파당하지 않고 견고한 몸으로 정박한 목선 유정복은 강인했다. 아니 처절했다. 공직생활을 꿰뚫는 봉사 정신은 권력에 대한 ‘지론’이었고 시민 국민과의 대화로 몸에 밴 ‘낮은 눈높이’는 권력을 쓰는 ‘정도’로 설명됐다. 달변이 아니어서 ‘선동’에 능하지 않고 제스처는 화려하지 않아 ‘분신술’과 거리가 멀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더 큰 권력은 ‘지방분권’ 실현이었고 인천광역시장으로서 진정한 권력은 ‘시민 배부른 행복’ 쟁취였다.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지방분권 ‘완전’ 정복은 지역 경쟁력 강화로 이루어질 것이다. 개헌으로 인사 재정 조직의 권한을 중앙에서 넘겨받고 헌법 전문에 지방자치 실시를 못 박아야만 전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다. 전국에 메아리치는 지방자치 숙원민의가 가장 큰 원군이다. 인천의 성공 사례는 저평가된 것 같아 낯설다. 저출생을 뚫은 아이 플러스 드림 정책 시리즈나 부쩍 자란 지역경제는 전국구 모범사례다. 그러나 저출생 타개를 위해 인구 부처 신설안을 국회에 냈으나 ‘권력’에 막혀있다. 좋은 일

"산업 간 격차 해소 입법, 사회 통합의 정치 실현"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절실해진 시대, 그 해답을 진심으로 고민하는 정치인이 있다. 바로 어기구 국회의원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을 아우르는 농해수위원장으로서 그는, 국민의 먹거리와 국토를 지키는 최전선에 서 있다. 하루에도 서너 건 이상의 민원과 간담회를 소화하며, 때로는 법안 발의로, 때로는 정부 부처를 설득하는 끈질긴 노력으로 지역과 나라를 동시에 돌보고 있다. 하지만 어 의원이 주목받아야 하는 이유는 단순한 ‘성실함’만이 아니다. 경제 펀더멘탈 붕괴를 경고하며 지금의 저성장 고착화를 막기 위해 ‘경제의 인공호흡’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정치권 안팎에 진중한 울림을 준다. 또한 사회 양극화 해소를 한국 사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으며, 지역균형 발전과 사회통합을 향한 구체적 해법을 제시하는 그는, 단순한 선심성 발언이 아니라 구조적 대안을 이야기하는 보기 드문 현실주의자다. 특히 고향 당진에서는 철강산업 보호, 농공단지 활성화, 해경 인재개발원 유치 등 지역 생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누구보다 치열하게 뛰고 있다. 작은 민생부터 거대한 국가 아젠다까지, 문제를 정확히 짚고 해법을 준비하는 사람. 지금 우리가 어기구를 주목해야

호주 노동委 “보육교사 등 50만명 임금 최대 35% 올려라”

호주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는 여성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에 대해 최대 35%의 임금 인상을 권고했다. 이 조치는 약 50만 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아교육, 사회복지, 보건 및 약사 등 전통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직군이 대상이다. 4월 발표되 이 권고는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비교적 적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 여성 중심 직종에서의 ‘구조적 저평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2023년 기준, 호주의 성별 임금 격차는 13.3%였으며, 이는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연간 약 13,200 호주 달러(약 1,170만 원) 적은 수입을 가져간다는 의미다. FWC는 이러한 구조적 격차가 여성 다수가 종사하는 돌봄·복지 직종의 사회적 가치가 임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성중립적 평가 대신 ‘성인지적 가치 평가’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여성 중심 산업의 임금 인상 배경 이번 결정은 2022년 알바니지(Albanese) 정부가 도입한 ‘공정노동법(Fa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