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제2대 홍성군 청소년의회 본회의가 지난 19일 홍성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청소년의회 의원 12명이 참석하였으며, 의원들과의 간담회(질의응답 등)를 거쳐 자유발언, 심사보고, 안건심의 등 활동 소감 교류로 진행됐다. 주요 의안으로는 문화생활위원회의 홍주초를 리모델링하여 청소년들의 문화생활 증진을 위한 복합문화공간‘마루터’조성과 교통안전위원회의 대중교통 통합 안내플랫폼(네이버 지도, 카카오 맵 등)과 연동되는 교통서비스 도입 등 정책안에 대하여 논의 하였으며, 본 안건에 대하여 관련 부서에서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박미성 가정행복과장은 “이번 제2대 홍성군 청소년의회를 통해 우리 청소년들이 일일 군의원이 되어 학교 및 언론에서 접하는 의회 민주주의에 대해 몸소 배우고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을 것”이라며,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과 다양한 청소년 활동을 위해 다양한 시책추진과 프로그램 발굴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홍성군은 청소년의원 12명을 모집하여 제2대 청소년의회를 구성하였으며, 올해 상반기부터 2개 상임위원회(문화생활위원회, 교통안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지원대상 :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연령 및 소득기준 19~34세 이하,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차료를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간 지원 2.. 빈집 리모델링 지원대상 : 1년 이상 아무도 거주ㆍ사용하지 아니한 빈집 지원내용 - 빈집 리모델링 후 귀농·귀촌 청년등에게 의무임대기간(최소 4년) 동안 무상임대 (입주 자격 : 귀농귀촌인, 주거취약계층, 신혼부부 등) - 임차인 모집 공고 및 선정 - 주택임대차 계약 및 입주 3. 무주택 다자녀가정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의 무주택 다자녀가정 지원내용 :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연 100만원이내 최대 5년간 지원 4.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대상 : 혼인기간 7년 이내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부부 모두 19세 이상 49세 이하 지원내용 : 주택 구입 및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대출잔액의 1.5%, 연 150만원 이내 최대 3년간 지원 5.
홍성군은 2025년 제2차 주민소득발전기금에 대한 융자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융자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홍성군 주민소득발전기금으로 운영되는 이번 제2차 융자지원금은 3억 5천만원으로 개인 5,000만 원, 법인은 1억 원까지 연 2% 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으며,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조건이다. 지원대상은 홍성군에 주소를 두고 사업장 소재지가 홍성군에 있는 군민을 대상으로 ▲농어업,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 및 유통시설의 지원사업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 개발육성 ▲품목별 균형 있는 지역특화 작목 육성사업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농어업, 축산업 시설 ▲새로운 소득사업을 개발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 ▲소규모 제조업 및 서비스업, 영세상인 및 이에 준하는 업종을 운영하는 자로서 운영개선 자금이 필요한 사람 등이며, 융자 신청 시 담보능력이 있어야 하고, 사업자등록증이 없거나, 소모성 물품 구매, 단순 급여, 사무관리 등 일반 운영자금 및 채무변제 목적의 융자 신청은 제외된다. 한편 융자대상자 선정은 9월 30일까지 신청 접수를 마감한 뒤, 신청자에 대한 현지실사 및 확인과 홍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