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서 열심히 추진한 정책의 성과는 분명 있는데, 체감은 없다? 그 이유는 ‘말’과 ‘방식’에 있다. 대부분의 단체장은 억울해한다. “이렇게 많이 했는데, 왜 평가가 안 좋을까?”그러나 데이터는 분명하다. 체감은 ‘일의 양’이 아니라 ‘전달 방식’에서 결정된다. 다음의 데이터를 살펴보자. 주민 정책 인지도 조사(지방자치 관련 다수 조사 종합) “우리 지자체 주요 정책을 알고 있다” → 38% “단체장은 일을 열심히 한다” → 71% 즉, 단체장에 대해 일은 한다고 느끼지만, 무엇을 했는지는 모른다. 다음은 단체장들이 가장 많이 쓰지만, 가장 효과 없는 말들 TOP 6을 골라봤다. 이는 각 지자체 보도자료·연설문·SNS 문구 빈도를 종합 분석한 것이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용 빈도: ★★★★★ / 주민 체감도:★☆☆☆☆ 따끔하게 해석한다면, 최선은 기준이 없다. 기준 없는 말은 기억되지 않는다. “전국 최초 / 전국 최고” 사용 빈도: ★★★★☆ /체감도: ★☆☆☆☆ 이 발언의 문제는 주민 삶 변화와 직접 연결 안 되고 “그래서 나한테 뭐가 좋아졌나?”로 끝난다. “법·제도상 한계가 있어…” 사용 빈도: ★★★★☆ / 체감도: ★☆☆☆☆ 이 발언은 결
정치가 무너지는 순간은 언제일까. 예산안이 부결될 때도, 정책이 실패할 때도 아니다. 실제로는 훨씬 사소해 보이는 지점에서 균열이 시작된다. 한 줄의 문자, 무심코 던진 해명, 익숙하게 반복해 온 말버릇. 그리고 그 말은 종종 결정 그 자체보다 더 빠르게, 더 깊게 신뢰를 무너뜨린다. 본 기획은 실제 징계·사과·사퇴로 이어진 공직자 발언 사례를 단순 나열하지 않는다. 대신, 문제가 된 발언들의 ‘반복 패턴’을 데이터로 해부한다. 최근 5년간 공개된 지방의원·공직자 징계 사유 자료, 언론 기사 제목과 본문에 빈출된 표현, 선관위 위반 사례 설명 문구, SNS·문자·카카오톡 논란 키워드를 종합 분석했다. 이를 통해 드러난 것은 하나의 명확한 결론이었다. 문제를 만든 말은 대부분 새롭지 않았고, 오히려 너무 익숙했다는 점이다. 가장 많이 등장한 실수의 순위는 다음과 같다. 1. “선의였습니다” 선의는 진심을 드러내는 말처럼 보이지만, 공직자의 세계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로 작동한다. 법과 제도는 의도가 아니라 결과로 판단한다. 그럼에도 많은 공직자들은 “아이 돌이라서”, “지역 행사라서”, “마음에서 나온 행동이었다”는 말로 상황을 설명하려 한다. 그러나 이 말이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흔한 착각은 “아직 후보가 아니다”라는 인식이다. 그러나 공직 선거법의 적용 시점은 후보자 등록 여부가 아니라 ‘행위의 성격’이다. 출마 의사가 외부로 드러나기 시작한 순간부터, 일상의 행동은 선거법의 평가 대상이 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 정의한다. 이 정의는 특정 시점이나 형식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목적과 효과가 선거에 맞닿아 있다면, 준비 단계의 행위라도 법의 심판대에 오른다.(공직선거법 제58조) “아직 후보가 아닌데요?”가 통하지 않는 이유 공직선거법은 여러 조문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선전물 규제(제93조)와 기부행위 제한(제113조)이다. 즉, 공식 출마 선언이나 예비후보 등록 이전이라 하더라도, 특정 인물의 선택을 유도하는 선전물로 평가되거나 선거구민에게 금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로 해석될 경우법 적용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93조, 제113조) 명함 : 가장 일상적이지만 가장 위험한 도구 명함은 정치 활동에서 흔히 사용되지만, 선거법상으로는 전형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