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무원연맹, 공무원직협법 개정안 국회통과 환영

경찰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 및 향후 노조활동 허용 기대

 

공무원연맹(위원장 김현진)은 4월 8일 논평을 내고 공무원 직협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그동안 법률안 개정을 위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굳세게 투쟁해온 경찰 직장협의회 동지들과 함께 이 법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면서, “경찰공무원 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 및 향후 노조할 권리가 보장되기”를 기대했다.

 

공무원연맹은 “현행 법에 따르면 경찰 공무원들의 경우 최상급 기관인 경찰청장과의 협의를 위한 전국단위 직장협의회 연합회 구성이 불가능하고, 근무시간 중에는 직장협의회 활동이 금지되어 퇴근 이후에만 활동할 수 있는 등 많은 제약이 있었다”면서, “사실상 경찰공무원 노동자 등의 직장협의회 활동이 무력화되어 ‘무늬만 직장협의회’라는 경찰 안팎의 불만을 사 왔다”고 말하고 “이 때문에 경찰직협 동지들이 1인 시위를 전개하는 등 강력한 투쟁을 해왔다”고 법안 개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또 공무원연맹은 “공무원연맹은 그동안 경찰공무원 노동자들의 권익과 인권 보호를 위해 「경찰민주직장협의회(경민협)」 동지들과 연대해 왔다”면서 “이번 공무원 직협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계기로 경찰공무원 노동자들의 근무 여건과 인권 상황이 더욱 개선될 수 있도록 끝까지 연대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공무원연맹은 “경찰공무원 노동자들의 완전한 권익과 인권 보호, 그리고 이를 통한 대국민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도 경찰공무원 노동자들에게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역사적 시발점에서 ‘노동결사체의 주인은 노동자’임을 절대 잊지 말고 민주적인 절차와 원칙에서 출발할 것”을 강조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공무원 직협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먼저 국가기관,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별 연합협의회 구성이 허용되었다. 이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권한이 있는 상급기관과의 협의가 가능하게 되었다.

 

가입범위도 직급 기준을 삭제하는 등 직장협의회 가입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협의 대상에 일‧가정양립, 성희롱 및 괴롭힘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다.

 

또한 근무시간 중 협의회 활동이 허용되어 경찰과 소방공무원 등 교대제 근무가 실시되고 있는 공무원들의 직장협의회 운영과 활동이 용이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기관장에게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현황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간접적인 이행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합의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이번 공무원직협법 개정을 통해 직장협의회의 기능과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직장협의회의 활성화가 단순히 공무원의 권익향상에 그치지 않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제고와 국가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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