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본인 페이스북에 "정치개혁!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 나가겠습니다"는 제목으로 4월 14일 11시 5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양당 원내수석과 정개특위 간사들과의 극적합의 내용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합의문의 내용에 따르면 첫째 기초의원선거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의 효과를 검증하기위하여,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한하여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서울 4곳, 경기 3곳, 인천1곳, 영남 1곳, 호남1곳 ,충청1곳을 3~5인 선거구로 지정, 시범 실시한다고 했다.
둘째 현행 공직선거법 제26조 제4항 후단의 4인 선거구 분할 가능 조문을 삭제하기로 했다.
셋째 현행 공직선거법의 헌법 불합치 산태 해소와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광역의원 정수를 38인, 기초의원 정수를 48인 각각 증원하기로 했다.
김영배 의원은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후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