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행정

영국 레스터시 사업장 주차부담금제 도입

자가용 출근, 회사 주차장에 세워도 연 88만 원 내야

영국 레스터시가 내년부터 시 전역에서 사업장 주차 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레스터시는 노팅엄시 모델을 기반으로 중앙정부의 허가를 받아 내년 초 사업장 주차 부담금(Workplace Parking Levy : WPL)을 도입할 계획임을 최근 발표했다.

 

스코틀랜드의 노팅엄시는 영국에서 유일하게 사업장 주차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도심부에 있는 사업장만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시 전역 시행은 레스터시가 처음이다.  


주차부담금은 직원이나 학생들이 정기적으로 이용하도록 주차 공간을 제공하는 사 업체나 학교에 대해 자치단체가 주차면 수만큼 고용주나 학교에 부과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레스터시의 지침에 따르면 사업장 주차 부담금은 10개 이상의 주차면을 가진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레스터시 관내에 있는 450~600여 개의 사업장이 적용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레스터시에 중소업체가 많아 주차부담금을 내야 하는 사업장은 전체 사업체의 10% 정도이다. 세액은 1개 주차면당 연간 550파운드(88만 원)이다.

 

시 지침에 따르면 의료보험공단(NHS) 직원은 부담금을 3년간 한시적으로 50% 할인하도 록 했다. 경찰관, 소방관, 자원봉사자 등도 부담금이 면제된다.

 

시가 부과하는 주차부 담금은 매년 인플레율을 감안해 인상된다. 레스터시는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지난 3 월 13일까지 12주간 동안 사업장 주차부담금제 도입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했다. 

 

레스터시의회는 사업장 주차부담금이 도시의 대중교통망을 혁신적으로 바꾸는 자금에 충당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차부담금이 근로자들의 자가용 출퇴근을 억제할 것으로 내다봤다. 


주차부담금 도입 첫해부터 10년간 9,500만 파운드(1,533 억 원)가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데,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다른 교부금과 연동돼 총 4억 5,000만 파운드(7,260억 원)의 자금을 확보해 교통 운송 분야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레스터시는 2030년까지 400대 이상의 트램형 버스를 도입하고 버스 서비스 개선, 자전거 도로 확충, 역사 개선 등 교통망 개선 계획을 추진 중이다.   


레스터시 부시장이자 교통 및 환경 부문 담당 지역의원 애덤 클라크는 레스터시에 주차부담금 도입을 위해 노팅햄 시 의회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히고, 시의 교통량을 줄이는 것이 이 제도 도입의 가장 큰 목표라고 말했다. 클라크 부시장은 노팅엄시에서는 시내 중심부에서만 부담금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레스터시는 시 전역에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노팅엄시는 트램망이 잘 갖춰져있으나 레스터시는 트램 건설 계획이 없으며 주차부담금을 도입하든 안 하든 전기 버스 도입과 역사 개선을 통한 대중교통망 개선작업 은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정부의 주차장부담금제 도입에 야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카운 포터 의원은 “주차부담금제가 도시 중심부 에 있는 사업체들, 병원 근로자, 재택 요양근로자, 교사, 자선단체 직원들에게 큰 부담을 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포터 의원은 주차부담금 반대 청원을 제기했다. 그는 온라인 청원을 통해 주차부담금제는 열심히 일하는 레스터시 근로자들이 받는 급여를 갉아먹는 염치없는 짓이라고 혹평했다.


사업장 주차부담금제를 처음 도입한 노팅엄시는 주차부 담금으로 매년 900만 파운드(145억 원)를 걷어들인다. 노팅엄시 주차부담금은 올해부터 주차면당 428파운드(69 만 원)로 인상됐다. 주차부담금 적용 대상 사업장의 80%가 부담금을 직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자가용으로 출근해 회사 주차장에 주차하는 직원은 주차부담금을 내야 한다. 노팅엄의 사업주들은 주차부담금 때문에 노팅엄시를 떠나고 있다고 볼멘소리로 비판한다.

 

노팅엄시는 주차부담금 수입을 활용해 지역 교통 부문을 개선하기 위한 6억 파운드(9,691억 원) 투자 자금을 추가로 유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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