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김순은 위원장의 퇴임식을 7월 6일(수) 정부서울청사 자치분권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가진다고 밝혔다. 김순은 위원장 퇴임식은 오전 11시에 진행된다.
김순은 위원장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정부학회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2018년 1월 23일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위촉되었고, 2019년 5월에는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되어 약 4년 6개월간 자치분권위원회를 이끌어 왔다.
당초 김순은 위원장의 임기는 2024년 1월 22일 까지였으나 자치분권 2.0시대의 개막 등 본인의 소임을 완수하였다고 판단, 2022년 7월 6일로 만료되는 제2기 자치분권위원회 위원 임기에 맞추어 퇴임 의사를 밝혔다.
임기 중 자치분권 7법 제·개정, 2단계에 걸친 재정분권,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도입 등 자치분권 2.0시대 개막의 기초가 된 입법적, 재정적, 정책적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자치분권 7법은 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② 국가경찰 및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③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제정, ④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⑤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 ⑥ 주민조례발안법 제정, ⑦ 주민투표법 개정이다.
김순은 위원장은 “자치분권 입법을 위한 노력의 결실을 통해 자치분권 2.0시대의 개막을 보는 것은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었다”라고 말하며, “재임기간 동안 자치분권의 성과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순은 위원장은 직원들에게 “자치분권 미완의 과제들을 해결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분권을 실질적으로 활용하여 지역의 발전과 주민 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힘써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날 퇴임식은 자치분권위원회 직원 50여 명만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소순창 부위원장 퇴임식도 같은 날 14시에 진행된다.
소순창 부위원장은 2021년 10월 15일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되어 지속가능한 자치분권 생태계 마련을 위한 정책 활동에 매진했다.
소순창 부위원장은 직원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일할 수 있어 매우 영광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많은 자치분권 성과를 기반으로 남은 과제를 해결하여 '지속 가능한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역의 발전이 지역 주도로 이루어질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