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수도권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인구 감소에 따른 인력난이 가중되는 가운데, 우수한 외국인 인재가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하도록 법무부가 나선다.
법무부에 따르면 비자 발급에 지방자치단체 수요를 반영하는 '지역 특화형 비자'를 신설해 지역 인재를 확보하고 더 나아가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취지에서 도입했다고 밝혔다.
정식 운영에 앞서 우선 인구감소지역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키로 한 법무부는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뽑기 위해 공모에 돌입했다.
시범 사업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에 대비해 10월부터 1년 간 운영되며 사업성과 분석 후 제도를 정책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인구감소 지역의 산업, 대학, 일자리 현황 등에 적합한 외국인의 지역 정착을 장려하고 지자체의 생활 인구 확대, 경제활동의 촉진, 인구 유출 억제가 목적이다.
시범사업은 우선 지역 우수인재와 동포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지역 특화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거주와 취업을 조건으로 거주(F-2), 동포(F-4) 비자는 먼저 발급하고 위반 시에는 비자를 취소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기 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신청서와 계획서를 8월 19일까지 법무부로 제출, 9월 5일 결과가 발표된다.
신청 대상은 2021년 행안부가 발표한 89개 인구감소지역을 포함하는 광역지자체나 기초지자체이다.
선정 기준은 △ 사업추진의 필요성 △ 사업 운영 계획의 적절성 △ 효과적 정책 추진 가능성 △ 사회통합 계획 △ 업무 연계가능성 △ 사업 지속가능성 등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수요를 반영한 비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며 시범 사업을 통해 지역 수요에 적합하고 지역 주민이 공감하는 외국인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