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마을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사업대상자 모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9월 5일(월)부터 10월 14일(금)까지 농촌 지역 시·군을 대상으로 2023년 『농업·농촌 알이백(RE100) 실증지원사업』 대상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1. 사업대상: 농촌 지역 4개 지방자치단체(시‧군)
* 지방자치단체당 1개 마을이며, 1개 마을에 패키지사업 형태로 모두 지원
** 2년차 사업으로 매년 4개소 실증사업 추진하여 ’25년까지 12개소 추진
2. 사업내용: 에너지 진단 컨설팅을 통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마을발전소, 가공·유통시설 등), 공동이용시설 에너지 효율 향상 리모델링 등 지원
3. 컨설팅: 에너지 사용량 진단 및 여건에 맞는 발전시설 종류·용량 도출
- 전문업체를 통해 에너지 진단 및 컨설팅 시행
* 지자체 4개소 × 50백만원 × 국비 100% x 1년차 100% = 200백만원
4. 마을발전소: 저수지 등 농업기반시설, 국·공유지, 마을 유휴부지에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 운영·관리
- 발전수익금은 지자체·마을 협의를 통해 발전시설 관리 및 마을 공동기금,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
* 지자체 4개소 × 976백만원 × 국비 50% × 1년차 20% = 390백만원
** 지자체 4개소 × 976백만원 × 국비 50% × 2년차 80% = 1,562백만원
5. 가공·유통시설 등: 농업 생산·가공·유통시설 및 주택의 건물 지붕·유휴부지 등에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생산된 전기는 해당 시설에서 자가소비
* 지자체 4개소 × 450백만원 × 국비 50% x 1년차 100% = 900백만원
6. 리모델링: 마을회관·경로당 등 공동이용시설을 단열 및 재생에너지 기술을 적용한 에너지 절감형 건축물로 리모델링, 개축 등 지원
* 지자체 4개소 × 310백만원 × 국비 50% × 1년차, 2년차 50% = 310백만원
※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재생에너지팀 조영지 사무관(044-201-2915)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1. 시장경영패키지지원: 지원예산 한도내에서 상인회 자율적으로 공동마케팅, 교육, 매니저 등 지역 상권별 특성을 반영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1곳당 국비 최대 6천만원.
2. 지역상품전시회: 지역 내 전통시장 상점가의 우수 상품 및 특산품의 전시 판촉지원. 국비 최대 4천만원(선정 지회당)
3. 특성화시장육성(문화관광형): 지역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해 시장 고유의 특장점을 집중 육성하는 상인 중심의 프로젝트 지원. 시장당 최대 10억원(2년간)
4. 특성화시장육성(디지털전통시장): 전통시장의 지속가능한 온라인 진출 역량 향상을 위해 온라인 입점 지원, 육성전략구축, 인프라 지원 등 종합지원. 시장당 최대 4억원(2년간)
5. 특성화시장육성(첫걸음기반조성): 기초역량을 갖춘 시장을 대상으로 5대 혁신과제 등 특성화사업(문화관광형 디지털 전통시장) 추진을 위한 사전 기반조성 지원. 시장당 최대 3억원(1년간)
6.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 지원: 활성화의 경우 청년몰 알림 및 안내체계 개선, 공동마케팅, 공동수익사업, 자생력 강화 컨설팅, 기술지도를 하는데 청년몰당 최대 4억원을 지원한다. 확장의 경우 청년창업공간 추가 조성, 청년몰 진입환경 개선, 기반시설 개선, 편의시설 설치 등으로 지원하고 청년몰당 최대 5억원을 지원한다.
7. 화재알림 시설 설치사업: 개별점포 화재 발생 시 소방관서로 화재신고가 자동 통보되는 화재알림시설 구축 지원. 점포당 최대 80만원 지원한다.
8. 노후전선 정비사업: 전통시장 개별점포내 전기 설비 개선을 하고 전기 안전등급 C이하, 최근 3년 내 공용구간 노후전선 정비한 시장을 우대한다. 시장당 국비 5억원 이내로 지원한다.
○ 신청자 요건
지방자치단체, 상인연합회 등 ‘전통시장법’ 제2조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중 조건을 충족한 곳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 신청 및 접수
○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