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조례 및 입법

미국 허버드 카운티, “21세 미만 담배·전자담배 소지 금지”

미국 미네소타주 허버드 카운티(Hubbard County) 의회는 21세 미만의 청소년이 담배를 소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를 지난 9월 17일 통과시켰다.

 

이 조례에 따라 담배나 ‘니코틴 전달 제품’ 즉 전자담배를 소지, 사용 또는 구매를 시도한 허버트 카운티의 미성년자는 경범죄 소환장을 받고 ‘전환 프로그램(diversion program)’에 회부된다.

 

전환 프로그램이란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이 범죄자로 발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역사회의 보호과 관찰을 통해 청소년을 교화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프로그램이다.

 

미국 질병통제센터에서 올해(2024년) 상반기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전체 중고등학생의 약 6%에 달하는 160만여 명의 학생이 전자담배를 사용하고 있다.

 

이 조례를 발의한 허버트 카운티의 법률 전문가인 조나단 프리든(Jonathan Frieden)은 “이 조례안은 최근 들어 많은 미성년자가 사용하고 있는 전자담배를 겨냥하고 있다”며 “청소년에 대한 처분은 청소년의 장기적인 미래와 관련하여 고려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청소년에게 형사 처벌 기록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순히 처벌하지 않는 것 역시 청소년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며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문제에 휘말리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면 더 자주 비행을 저지른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 조례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CHI 세인트 조셉 헬스 커뮤니티’의 건강 관리자인 말리 모리슨(Marlee Morrison)은 “공중 보건의 관점에서 미성년자의 담배 소지에 대한 처벌은 담배 사용을 중단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며 “차라리 미성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업체와 협력해 미성년자들에게 담배를 팔지 못하게 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했다.

 

2023년 한국 남자 중고등학생 흡연율 ‘5.6%’

 

한편 한국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 중고등학생들의 흡연율은 남학생 5.6%, 여학생 2.7% 수준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청소년의 담배 소지, 사용 등이 불법이 아니다. 다만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편의점 등 소상공인에 대해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할 뿐이다. 일부 청소년들은 이러한 법의 허점을 노려 나이를 속이고 담배 등을 구입한 후 소상공인을 신고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경찰청이 발표한 2022년 경찰 통계 연보에 나온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범 단속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에서 청소년에 담배 판매 단속 건수는 총 2967건에 달했다. 세부적으로 2020년 1071건, 2021년 891건, 2022년 1005건이었다.

 

일부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도 소상공인에게 청소년 담배 판매의 처벌을 덤터기 씌우지 말고 담배를 구입, 사용하는 청소년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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