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특집_지방의원님 해외연수 가십니까?]지방의원 국외연수제도의 실태분석과 개선방안

  • 등록 2019.03.08 18: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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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창 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경상북도 예천군의회의 국외연수에서 발생한 가이드 폭행사건 등으로 인하여 지방의원의 국외연수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언론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70% 이상이 지방의원의 국외연수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각계에서도 국외연수에 대한 개선대책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도 지방의원의 국외연수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지방의원의 국외연수는 의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의 일환으로 활용되고 있다. 의원교육과 더불어 외국의 주요 시책을 직접 견학함으로써 관련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국외연수가 실시되고 있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래 지금까지 지방의원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예를 들면, 선거와 당선 이후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다양한 불법에 연루되어 지방의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대하여 왔다. 특히 법적으로 부여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도 충분하지 않았다. 지방의원의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른 처벌 등이 수반되지만, 의정활동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한 대책의 하나로 국외연수 등이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국외연수는 지방의원의 전문성 제고라는 본래 목적보다는 국민의 비판을 받는 부정적 모습을 양산하여 왔다. 

국외연수의 국가선정에서부터 연수프로그램 그리고 연수과정에서의 일탈적 행동 등으로 언론 등의 조명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해 왔다. 이와 같은 사례를 고려하면, 지방의원의 국외연수에 대한 목적을 기준으로 제도운영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수반될 필요가 있다. 제도의 폐지부터 엄격한 기준의 설정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의원의 국외연수 실태

지방의원의 국외연수는 선진국의 지방자치실태를 견문하고 선진적인 행정현장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지방의정의 안목을 넓히며, 연구결과를 실제의 의정활동에 접목시키는 데 그 취지를 두고 있다. 다만 지방의원의 국외연수에 대한 관광성 외유 등의 비판이 빈번하게 제기되면서 2000년 행정안전부가 지방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표준안을 만들어 관련규칙을 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후 민간위원의 비율 강화, 여행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공개 의무화 등을 통해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 적정성 등을 철저히 검증할 수 있

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2006년 표준안을 작성하여 배포하기도 하였다.<표1> 

 

 

표1.png

 

 

제3기 지방의회부터 제6기 지방의회까지의 국외연수 실태를 보면, 다음과 같다. 동 기간의 국외연수 평균적인 실태는 방문횟수가 1,662회이고, 방문국가가 2,760국이며, 연인원 1만 57명이고, 1인당 소요예산은 225만 원이 지출되었다. 특히 제5기에서 다소 규모가 감축되었으나 전반적으로 기수가 거듭될수록 지방의원의 국외연수는 확대되어 왔다. 지방의원의 국외연수에 대한 효과가 정확하게 평가되지는 않고 있지만, 활용수준은 점차 확대된 것이다.<표2>

 

 

표2.png

 

 

지방의원 국외연수 개선방향

예천군의회의 국외연수를 계기로 행정안전부는 다시금 개선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국외연수의 셀프심사를 차단하고 부당지출의 환수방안을 마련하고 정보공개를 확대하며 패널티를 적용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예를 들면, 국외연수의 심사위원장은 지방의원이 아닌 민간위원이 맡고, 심사기간도 여행계획서 제출시한을 현행의 출국 15일 전에서 30일 전으로 연장하며 국외연수가 부당한 것으로 판정되면 그 비용을 환수하고 회기 중에는 국외연수를 자제하며 연수결과는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술한 개선대책으로 기존에 나타났던 국외연수의 부작용이 완전히 해소되기는 쉽지 않다. 예를 들면, 심사위원장을 민간위원으로 변경하더라도 민간위원의 위촉권자가 허가권자인 지방의회 의장인 경우 의원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려울 것이고, 여행계획서 제출시한의 연장이 객관적인 심사결과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그 뿐만 아니라 비용환수도 해당 국외연수가 부당한 것으로 판정되어야 하는 것이 전제이므로 부당여부를 누가 판단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지방의원의 국외연수의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연수목적에 따라서 해당 지방의회의 분야별 또는 상임위별 연수로 전환하고, 심사위원회의 구성에서 지방의원의 참여를 최소화하며, 연수결과에 대한 공개와 심사기준을 보다 엄격히하는 적극적인 개선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국외연수가 의정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면 제도활용은 유지하되 목적에 부합한 결과를 확보할 수 있는 장치 역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국외연수를 비롯하여 지방의원의 전반적인 자질과 역량 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수별로 지방의회가 개회되기 전에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본적인 지식 등을 함양할 수 있는 연찬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도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공식적인 교육절차를 이수하기 위한 제도적 검토가 있었으나 지방자치의 본질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비판 때문에 공론화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지방의회로 진입하는 지방의원의 경력과 지금까지 발생된 다양한 문제들을 감안하면, 지방의회의 의정성과를 제고하고 지방의원의 일탈적 행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의 기회는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교육의 주관기관에 대한 문제는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한다면, 지방자치의 본질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논란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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